서화조의 사회 성격론에 대한 쟁점
자주• 민주• 통일과 식민지민족해방전쟁(2)
엄밀히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이라는 개념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반일민족해방전쟁리라는 개념으로 정확하게 사용되었으나, 미제의 분할강점 이후의 현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제의 분할강점 이후의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은 민족전체를 해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직 해방되지 못한 미제의 식민지를 해방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조선)반도의 경우, 식민지민족해방전쟁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식민지와 혁명기지의 혁명역량의 전략적인 결합으로 미제와 앞잡이세력을 타승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다.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이 일어나면 조선혁명의 과업은 혁명기지의 군사력으로 미제와 앞잡이세력을 타승하고 해방지구를 확대하는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이다.
한(조선)반도에서의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은 미제가 혁명기지에 대한 침공을 감행할 때 일어날 수 있고, 식민지민중이 전민항쟁을 일으켰을 때 일어날 수도 있다. 조선반도에서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조국통일의 대 사변으로 되는 동시에 자주, 민주, 통일의 결정적 시기가 된다.
미제와 앞잡이세력은 혁명전쟁을 이른바 <폭도들의 반란>으로,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을 이른바 <남침전쟁>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자주, 민주, 통일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미제와 첨예하게 대결하였던 90년대에 혁명기지에서는 “만일 미제가 또 다시 이 땅에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는 해방전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밝히곤 하였는데, 그것은 미제의 침략전쟁을 혁명무력으로 격퇴하고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하겠다는 혁명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곧 그 날이 멀지 않음을 확신한다!!
2023년 1월19일 참 봄이 멀지않음을 느끼며…
서화조(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지도위원)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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