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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합법보고 시비를 거는 세상이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4/11/04 [13:41]

불법이 합법보고 시비를 거는 세상이다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4/11/04 [13:41]

불법이 합법보고 시비를 거는 세상이다.

 

 

 

                                                                                          윤현일(재미동포)

 

 

 

-조선과 러시아간의 군사협력이 있다면 이것은 합법적, 주권적 권리이다.

 

 

 

조선 외무성 김정규 로씨야 담당 부상은 2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대러시아 파병설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김정규부상은 대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합법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즉 대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파병했다 안했다가 아니라 파병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파병을 했다하여도 합법이고 후에 파병하더라도 합법이기에 그 어느나라도 불법이라고 시비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한국, 유럽, 미국등 서방세계는 파병을 했다는 것에 우려스럽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직접적인 위반이다등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이 파병했기에 한국과 나토도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파병해야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반조선적대언론들은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 문장을 두고 파병설에 대해 조선이 사실상 시인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조선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4조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이 러시아에 군인을 파병한다면 조러조약에 따라 하는 것이며 이는 조선과 러시아의 주권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조선과 러시아는 조로조약은 유엔헌장 51조와 조선과 러시아의 법에 따라 작동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국제법과 자국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파병이라서 당연히 합법적이다.

 

러시아 외무부와 외무성 소속 조선유엔대표부는 파병설을 부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설을 퍼트린 것은 조선과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우크라이나에 군인을 파병하기위한 구실을 만들기위해서다. 파병설까지 만들면서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폭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조차 부정하고 오히려 러시아가 지고 있기에 조선에 파병을 요구한 것이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

 

조선 군대 러시아 파병설 유포는 우크라이나 확전을 노린 수다.

 

김정규부상은 파병은 국제법적 규범 즉 유엔헌장 51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조러동맹내용에 따라 진행되는 합법성을 강조하였다.

 

실지로 유엔 주재 조선 대표부 관계자는 2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와의 이른바 군사 협력에 대해 우리 대표부는 주권 국가 간의 합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려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결국 파병은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파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파병한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합법적이기에 서방은 이에 대해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이다.

 

조선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파병을 논의할 수 있지만 우크라니아는 나토회원국도 아니면서 나토는 무기를 지원하고 군사교관을 파견하는 불법적 행위를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나토가입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 독일, 영국, 덴마크, 네들란드, 스웨덴, 프랑스, 폴란드, 핀란드, 캐나다등 기타 여러 NATO 동맹국 및 EU 회원국들이 각종 무기와 자금을 제공했다.

 

그리고 지원한 무기를 살펴보면 대전차 무기(재블린 미사일 수쳔발), 포병 시스템(곡사포,미국산 ‘M777 곡사포를 포함해 포 620여 대를 지원, M270 다연장 로켓 시스템(MLRS), 집속탄), 방공 시스템(영국의 단거리 휴대용 대공 미사일 스타스트릭부터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미국과 노르웨이는 방공을 위해 Nasams (National Advanced Surface-to-Air Missile System), 독일은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 전투기(F-16 전투기), 탱크, 영국의 챌린저 2 탱크,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 드론, 탄약 및 지원 장비(방탄복, 헬멧 및 기타 필수 군사 장비와 함께 광범위한 탄약).

 

독일 소재 연구 기관인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20222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569억달러 상당의 무기와 장비를 지원하거나,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은 서방 국가 중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금을 가장 많이 보냈다. 독일은 113억 달러, 영국은 98억달러, 덴마크는 71억달러, 네덜란드는 49억달러 상당의 무기와 장비를 제공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아무런 근거없이 불법적으로 무기와 자금을 지원했다. 그리고 무기운용과 훈련, 작전등을 위해 군사교관과 소규모의 군인을 파견하였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불법적으로 무기와 지원금 그리고 소규모병력을 파견하였다. 이것이 서방의 모습이다. 그런데 조선은 러시아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진행되는 논의를 불법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불법이 합법보고 시비를 걸고 맹비난하는 세상이다.

 

기사: KAN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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