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특위][논평]
심우정 검찰총장의 “대통령 석방지시”, 검찰은 권력자의 하수인을 자처하는가
1.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5. 3. 7. 자 구속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2. 심우정 검찰총장의 위와 같은 지시는 선례에 어긋나는 등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결정에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즉 구속취소 여부에 관한 법원의 최종적 해석을 받지 않은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하겠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다. 석방으로 발생할 증거인멸의 우려와 사회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전국검사장회의 등을 한다면서 신속하게 기소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혼란을 야기한 검찰이 불복 절차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에 대한 ‘특혜’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3. 일각에서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다른 제도에 관한 결정례를 근거로 한 주장일 뿐이다.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확인을 받은 바 없으며, 유사한 판례를 기준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검찰의 관행에도, 타당한 근거도 아니다.
4.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라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시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정치적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특별수사본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 놓인다는 것은 민주헌정체계에서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시는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결정이며, 권력자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시항고를 즉각 제기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2025년 3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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