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높은 정치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주의
김정은 총비서께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조선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에게 값높은 정치생활을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라고 강조하셨다. 정치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이다. 정치생활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한 생활이다. 사람들이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면 무엇보다 먼저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여야 한다. 인간의 값높은 생활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자주성이 보장된 참된 생활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값높고 행복한 생활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은 정치생활이라는 것을 뚜렷이 밝혀 주었다. 인민대중의 값높고 행복한 생활에서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 정치생활로 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첫째가는 생명인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생활이고 또 정치생활에서 주인이 되어야 경제생활과 사상문화생활에서도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또한 인민대중이 값높은 정치생활을 누린다고 할 때 그것은 그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어 정치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한다는 것, 다시말하여, 그것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빛내이며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면서 사는 생활이라는 것을 밝혀주었다.
오늘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인민대중에게 가장 값높은 정치생활을 보장하여주고 있다. 정치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이다.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어 정치생활에 주인답게 참여하여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인민대중의 값높은 정치생활은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데서 나타난다.
사람의 사회적 생명으로 되는 정치적 자주성은 정치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될 때 실현된다.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나라의 정치와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고 사회정치활동을 널리 벌릴 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정권의 주인,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인민대중이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와 자유에는 주권행사와 국가관리 등 국가 정치생활에 참가할 권리와 자유, 사회정치활동의 권리와 자유가 포함된다.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에게 주권행사에 참가할 권리와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하여주고 있다. 인민대중은 모든 주권행사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국가의 정책에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가의 정치가 자기자신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로 되게 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음으로써 국가주권 실현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조선에 세워진 선거제도는 가장 인민적이고 우월하고 공정한 선거제도이다. 선거제도는 철저히 정치에 복무하며 선거제도에 의하여 사람들의 정치적 지위와 권리가 규정된다. 그러기 때문에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는 것은 해당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치의 본질과 특징을 파악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인류역사에서 선거는 원시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원시집단 안에서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지휘를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즉 자연환경에 능숙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는 남다른 경험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사람을 종족장이나 씨족장으로 선출하는 식의 원시적 선거방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발생한 선거는 계급과 국가의 출현과 함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노예소유자국가와 봉건국가들에서도 부분적으로 선거방식을 도입하였다고는 하지만 모두 착취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착취계급에게는 선거권조차 부여되지 않았다.
19세기 중엽에 영국에서 벌어진 노동자들의 선거권개혁을 위한 챠티스트운동과 그후 일반선거권 쟁취를 위한 프랑스근로자들의 투쟁 등에 의하여 일부 나라들에서 <보통선거권>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각종 선거제한조치로 하여 오늘까지도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선거제도는 생산수단과 정권을 장악한 착취계급의 기득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근로인민대중의 참다운 권리를 보장해주는 진정한 선거제도가 바로 조선에서 시행된 가장 <인민적인 선거제도>이다. 김일성주석의 영도아래 항일무장투쟁 속에서 벌써 그 뿌리를 든든히 내린 조선의 선거제도는 근로인민을 정치적 권리의 행사자로, 존엄높은 인민으로 받들어 모시면서 끊임없이 발전하여 올 수 있었다.
조선의 선거제도가 다른 나라들의 선거제도와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우선 그것이 조선 사회주의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하여 세워진 제도라는 것이다. 이것은 주권기관이 인민대중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되고 대의원들이 자기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서 철저히 책임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실들을 통하여서도 잘 알 수 있다.
오늘날 조선의 인민들 속에서 자기들의 요구와 의사를 실현시켜줄 것을 념원하여 대의원후보자를 추천하고 그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도 평범한 것으로 되고 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선발되는 <후보자들>을 보면 이들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와는 무관계한 돈있는 자들의 대변자들일 뿐이다. 그러기에 그들이 벌리는 선거공약이란 민심을 끌기 위한 한갖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실태가 이러하니 어떤 나라에서처럼 선거자의 50%이상이 투표에 참가하는 것보다 차라리 월드컵경기대회를 시청하는 편이 더 낫다고 하며 TV앞으로 모여드는 희비극이 벌어지는 것이다.
조선의 선거제도가 다른 나라들의 선거제도와 구별되는 점은 또한 인간의 존엄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옹호하는 것을 근본원칙으로 하여 세워진 참다운 인민의 선거제도라는 데 있다. 조선에서의 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이며 비밀 선거이다.
조선의 선거가 일반적 선거라는 것은 17세 이상의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지,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에서의 선거가 평등적 선거라는 것은 선거에서 그 누구에게도 특전과 특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모든 공민들이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에서의 선거가 직접적 선거라는 것은 모든 공민들이 자신이 직접 주권기관의 대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에서의 선거가 비밀선거라는 것은 직접선거가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물론, 세계적으로도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선거의 기본원칙으로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을 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집행과 실시에서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나이나 재산의 유무정도, 지식소유 정도나 거주기간 등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초보적으로 누려야 할 선거권조차 갖지 못하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누구나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그리고 마음껏 배울 권리,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 등을 비롯하여 모든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하는 이런 고마운 제도는 오직 사회주의 조선에서 찾을 수 있다.
언제인가 조선의 선거진행과정을 목격한 북유럽의 어느 한 나라 회사 사장은 선거장을 참관하고 그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조선의 선거제도에 대해 옳은 인식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의 정사를 논하는 대의원으로 될 수 있다는 데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인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자재로 표명할 수 있는 조선의 선거제도는 참으로 우월하다. 조선의 선거제도를 서방 사람들에게도 본대로 알려주겠다.”
조선의 선거제도야말로 인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확고히 보장해줌으로써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으로 비약의 내일을 앞당겨갈 수 있게 해주는 이 세상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우월한 선거제도이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에게 국가관리에 참가할 권리와 자유도 실질적으로,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주고 있다. 국가관리는 주권을 잡은 계급의 의사와 요구가 사회에 직접 실현되게 하는 조직적인 집행활동이다.
인민대중은 주권행사와 함께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여야 자기의 의사가 반영된 국가의 정책이 자기의 이익에 맞게 관철되게 할 수 있다. 국가관리활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자면 반드시 이 사업에 근로자들을 주인답게 참가시킬 수 있는 사업체계와 방법이 철저히 세워져야 한다. 올바른 사업체계와 방법이 세워져야 국가기관 일꾼들이 인민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국가관리에 힘있게 조직동원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선대 수령들께서 사회주의제도가 선 새로운 환경에 맞게 혁명적 군중노선을 구현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조선식의 새로운 사회관리체계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세워주심으로써 인민대중이 국가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인답게 참가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민주주의가 구현되어 인민대중이 국가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들에게 사회정치적 활동의 권리와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사람들의 정치생활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사회정치적 활동을 벌리는 데서도 나타난다. 인민대중은 사회정치적 활동을 자유롭게 벌려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전사회적 범위에서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 수 있으며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다.
인민대중에게 사회정치적 활동의 권리와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와 각종 집회와 시위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발표하고 실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근로자들이 누구나 사회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과 희망을 회의에서나 출판물, 방송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자유롭게 표명하고 있다.
또한, 각종 집회에 참가하여 건설적인 의견들을 교환하며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과시하고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적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폭로규탄하는 시위에 널리 참가하고 있다.
조선의 근로인민들이 누리고 있는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권리와 자유는 공민의 헌법상 기본권리의 하나로 선포되고 그 실현이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물질적 조건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조선에서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 같이 언론, 출판기관들과 집회장소 등이 어느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소유로, 인민들 자신의 것으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전적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고 있다.
조선에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누리고 있는 사회정치적 활동의 권리와 자유는 특히 당과 국가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 조선에서 당과 국가는 인민대중의 이익의 철저한 대표자, 옹호자로서 인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작은 요소와 경향도 용납하지 않으며 인민대중의 신소와 청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애로를 풀어주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민대중이 정치생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받고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이 실현가능한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그처럼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극소수의 지배계급을 제외한 대다수의 근로대중이 정치적 무권리 속에서 갖은 수모와 천대를 받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해 거리에 떨쳐나선 무고한 시위군중들이 경찰의 비인간적인 탄압에 시달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것이 너무도 예사로운 일로 되고 있다.
윤석열정권은 지금 검찰독재를 실시하며 기만과 허위, 부정부패가 한몸이 되어 근로인민들의 외침을 무참히 짓밟고 공안정국을 고의로 조성하고 계속적으로 한미일 연합 전쟁연습을 벌려 코리아반도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남의 하늘을 뒤덮고 있다. 윤석열정권은 지금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사람들마저 <체제전복세력>, <종북세력>으로 몰아 가차없이 처벌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인권문제>를 들고나와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에 먹칠을 하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의 사회주의사회가 인민들에게 얼마나 참다운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일정한 정치조직에 가입하여 값높고 보람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치조직생활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가장 값높은 정치생활을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정치생활을 하게 되는 정당, 단체들은 노동계급의 당과 그의 영도를 받는 근로단체조직들이다. 조선의 인민들은 누구나 당조직과 당이 영도하는 정치조직에 가입하여 정치조직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존재로서의 고유한 생명,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빛내어나가면서 값높은 정치생활을 누려나가고 있다. 조선에서는 당원들은 물론이고 모든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그리고 청년들과 여성들, 소년들까지도 당조직과 직맹조직, 농근맹조직과 청년동맹조직, 여맹조직과 소년단조직들에서 정치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조선의 인민들에게 있어서 정치조직생활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빠짐없이 참가하는 보편화된 일상생활로, 일생에서 순간의 중단도 없는 습관화된 생활로 되고 있다.
조선에서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 안에서의 조직생활원칙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조직생활에서는 높고 낮은 사람이 따로 없다. 모두가 다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동등한 의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자유롭게 충분히 제기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 요구와 의사가 당과 국가의 정책에 제때에 정확히 반영되고 그들의 창발성에 의하여 그것이 철저히 관철되고 있다. 그리하여 인민들 모두가 당조직과 근로단체의 조직생활을 통하여 당과 국가의 정책실현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 참다운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조선에서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단련하는 학교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에서의 조직사상적 생활과정에 당과 수령의 혁명사상을 정치적 양식으로 받아안고 조직과 동지들의 도움으로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해나감으로써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끝없이 빛내어나가고 있다.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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