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척박한 식민의 땅에서의 당면과업
미제 점령군을 철거하고 식민지통치체제를 타도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당면과업은 북의 혁명의 주도역량의 영도에 따라 조선반도 전역에 존재하는 각이한 사회정치세력들이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함으로써 함께 수행하여야 할 과업입니다.
식민지 민중의 사회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목표는, 파시스트 폭압통치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온갖 반민주파쇼악법을 철폐하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반민주적 폭압기관을 해체하고 민중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보장하며 민중을 위한 사회정치체제로 개조•변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식민지 민중의 생존권 쟁취투쟁의 목표는, 국제독점자본과 식민지예속자본가계급에 의하여 이중적으로 착취당하며 짓밟히고 있는 생존권을 쟁취하고 민중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옹호•보장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투쟁은 일반민주주의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식민지 민중 자신의 투쟁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식민지에서 각계각층 민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조직•동원하여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 통일전선역량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진공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북의 혁명의 주도역량은 그 투쟁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통일전선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민중생존권 투쟁이 승리하여 식민지에서 일반민주주의개혁이 실현되면,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됩니다. 지역통일전선은 일반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민주주의개혁의 실현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실현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일반민주주의개혁이 실현되어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일반민주주의개혁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현되면, 혁명의 주체는 조직• 정치 사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활발히 전개하여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게 됩니다.
서화조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통일전선, 생존권, 국제독점자본, 식민지예속자본가. 파시스트, 국가보안법 관련기사목록
|
특집기획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