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개악은 전쟁국가의 법률적,제도적완성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얼마전 일본수상 기시다가 중의원 예산위원회회의에서 《헌법개정을 실현하려는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한발자국이든 두발자국이든 전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력설하였다.
일본의 필사적인 헌법개정놀음의 진목적이 《평화헌법》을 개악하여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데 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1947년부터 실시된 일본헌법 제9조에는 일본은 국가권력으로 일으키는 전쟁과 무력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 삼는것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되여있다.
그에 대해 이전 일본내각법제국 장관은 이렇게 말하였다.
《제9조에는 〈일본은 륙,해,공군 및 기타 전쟁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여있다.
다시말하여 일본이 보유하는것은 군대가 아니라 자위대이다.
〈자위〉라는 개념을 받쳐주는 기둥은 2개이다.
하나는 〈자〉로서 일본자위대는 자기 나라만을 보호할수 있을뿐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위〉로서 〈전수방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자위대는 공격무기를 가질수 없으며 다른 나라의 령토와 령해,령공을 직접 공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출수 없다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헌법은 지난 시기 《대동아공영권》을 제창하며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던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일정하게나마 제약하여왔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일본헌법시행 77년이 되는 오늘에 와서 일본은 형식상으로 뒤집어썼던 《평화》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수상은 헌법개정항목으로 제시한 《자위대》의 존재명기에 대해 《자위대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의 자립과 평화를 수호하려는 의사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데 있어서도,자위대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함으로써 헌법개정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기실 일본반동들은 패망이후 《평화헌법》,《평화의 시대》,《평화적발전》,《적극적평화주의》,《평화성취》 등 《평화》타령의 막뒤에서 야금야금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일미방위협력지침》개정과 《안전보장관련법》채택 등으로 일본주변에만 국한되였던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하였으며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구실로 《집단적자위권》까지 행사할수 있게 하였다.
현 내각은 아베정권이 2013년에 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다시 개정하였다.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를 승인하고 다른 나라의 령역을 직접 공격할수 있는 장거리순항미싸일의 정비를 다그치고있다.
3월 11일 스웨리예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2019년-2023년 세계무기거래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29대의 전투기를 구입하고 《적기지공격》을 위한 400기의 장거리미싸일을 주문한것을 비롯하여 무기수입량이 2014년-2018년에 비해 155% 증가함으로써 세계제6위의 무기수입국으로 되였다.
일본정부는 3월 28일 지난해에 비해 16.9% 늘인 력사상 최고기록으로 되는 방위비를 2024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정식 통과시켰다.
또한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줴버리고 각료회의에서 제3국에로의 전투기수출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지난 시기 제창하던 《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방위력을 사용하는 전수방위,다른 나라의 령역을 직접 공격하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의 포기,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무기수출금지원칙,방위비를 기본적으로 국내총생산액의 1%정도로 억제하는 방위력정비》 등은 말로만 남고말았다.
이러한 속에 일본수상이 헌법개정을 떠들어대고있는것은 빈문서장으로 남아있는 헌법조항마저 깡그리 없애버려 저들의 재침야망실현을 위한 군국화책동을 법률적,제도적으로 합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다.
군국주의해외팽창정책을 추구하다가 패망의 쓴맛을 본 일본이 또다시 이를 망각하고 군국화,해외팽창의 길로 줄달음치는것은 제 무덤을 제가 파는 어리석고 분별없는 망동이다.(끝)
5.11. 《조선중앙통신》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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