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제1장 미일제국주의의 조선침략개시와 일제의 조선강점(1866~1905. 11)
제1절 미일제국주의의 조선침략개시와 반식민지적예속화책동 1. 미일제국주의의 조선침략개시(1회) 2. 미일제국주의의 범죄적공모결탁과 첫 예속적불평등《조약》의 강요(2회) 3. 《조약》강요후 미일제국주의의 반식민지적예속화책동(3회)
제2절 일제의 조선강점과 그를 지원한 미제의 죄행 1. 일제의 대규모적무력침공과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실현책동(4회) 1. 일제의 대규모적무력침공과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실현책동
1894년 일제의 대규모적무력침공과 그 목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894년에 조선에 있는 일본거류민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조선에 기여들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우리 나라에 대한 반식민지적예속을 실현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894년 6월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 일제의 대규모적무력침공은 《정한론》으로부터 시작된 조선침략정책의 직접적산물이였으며 극동에서 전면적무력침공의 길에 들어서려는 보다 강화된 침략야망의 발현이였다. 일제는 1880년대 초부터 이른바 《동양평화론》을 떠들었으며 1893년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집대성》하여 《대동합방론》을 들고나왔다. 《동양평화론》은 일제가 악명높은 《대동아공영권》을 제창할 때까지 부르짖은 《아시아침략변호론》이였으며 그 《집대성》인 《대동합방론》은 일본이 《맹주》가 되여 전 아시아를 《합병》하겠다는 침략론으로서 《대동아공영권》의 모체였다. 《대동합방론》의 조작자인 다루이는 이 《론의》에서 《동아의 여러 나라들이 일본을 맹주로 하는 <대동아련맹>을 결성》해야 하며 일본의 《지도》밑에서 《전 아시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동맹군을 뭇고 백인들의 침략을 위협》하여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 일제는 1894년 봄 우리 나라에서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난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대규모적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무력침공을 감행하면서 이른바 《동시출병》을 규정한 《천진조약》과 《거류민보호》를 구실로 들고 나왔으나 그것은 모두 저들의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한갖 궤변에 불과한것이였다. - 일제가 대규모적무력침공을 감행한 목적은 청나라세력을 몰아내고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실현하려는데 있었다. 임오군인폭동을 계기로 조선에는 청나라군대가 상시적으로 주둔해있었는데 일제는 이 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침략야망을 도저히 이룰수 없다고 타산하였다. 이로부터 청나라와의 전쟁을 예견하고 여러해동안 그 준비를 다그쳐온 일제는 1885년에 제1차륙군확장계획을 세우고 1894년 6월까지 륙군병력을 13만명으로 확장하였으며 청나라의 《북양함대》와 맞서기 위한 《해군확장7개년계획》도 추진하였다. 그리고 1886년에는 벌써 《대청작전계획》도 세워놓았다. 이처럼 일제는 일본거류민《보호》를 구실로 1894년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독점적지배를 실현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청일전쟁》도발과 조선에 대한 예속화책동
- 일제는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목적으로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 일제는 조선에서 청일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책동하였다. 일제는 조선봉건정부를 제놈들의 침략전쟁에 복종시키며 전쟁도발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1894년 7월 조선봉건정부에 날강도적인 《내정개혁》을 실시할것을 강요하였다. 조선봉건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일제는 7월 23일 새벽 1 500명의 침략무력과 8문의 대포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습격하여 명성황후일파를 내쫓고 대원군이 집권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내 조선군대의 무장을 강제해제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 이렇게 한 다음 일제는 1894년 7월 25일에 선전포고도 없이 불의에 청일전쟁을 도발하였다. 일제가 아산만에서 청나라군대의 함대를 불의에 공격한것을 도화선으로 하여 시작된 이 전쟁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청나라와 일본침략자들간의 침략전쟁이였다. - 일제는 청일전쟁을 도발한 후 조선을 예속시키기 위한 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에 각종 《조약》을 통하여 《동맹국》의 의무를 강박하였다. 일제는 전쟁초기인 8월 조선봉건정부에 《잠정합동조관》과 《조일동맹조약》을 강요하였다. 《잠정합동조관》은 서울과 부산, 서울과 인천사이에 철도 및 군용전신선가설권을 일본에 넘겨준다는것과 전라도연안의 항구 하나를 새로 개항한다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이것을 통하여 일제는 《군사전략상필요》라는 구실밑에 조선의 철도부설권과 전신선가설권을 탈취하였으며 전라도지역의 쌀과 풍부한 자연부원을 마음대로 략탈하며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자는것이였다. 《조일동맹조약》은 《전쟁수요》의 간판밑에 조선의 인적 및 물적자원을 마구 략탈하여 저들의 침략전쟁에 동원할수 있는 가능성과 조선과 제3국사이에 청일전쟁과 배치되는 동맹조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할것을 규정하였다. ○ 일제는 1894년 9월 조선에서 청나라군대를 몰아냄으로써 독점적지배의 조건을 마련한 이후 예속화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 일제는 갑오농민전쟁을 교살하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 일제는 조선에서의 부르죠아개혁운동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 일제는 《시모노세끼조약》을 통하여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권을 확립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일제는 이 조약을 통하여 청나라로부터 조선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가》임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조선에서의 독점적지위를 차지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으며 대만과 료동반도를 비롯한 많은 령토와 2억량의 막대한 배상금을 강탈하였다. 이처럼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를 실현하려는 야망밑에 1894년에 대규모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점차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예속하기 시작하였다.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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