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제1장 미일제국주의의 조선침략개시와 일제의 조선강점(1866~1905. 11)
제1절 미일제국주의의 조선침략개시와 반식민지적예속화책동 1. 미일제국주의의 조선침략개시(1회) 2. 미일제국주의의 범죄적공모결탁과 첫 예속적불평등《조약》의 강요(2회) 3. 《조약》강요후 미일제국주의의 반식민지적예속화책동(3회)
3. 《조약》강요후 미일제국주의의 반식민지적예속화책동
《강화도조약》과 《조미조약》을 통하여 조선침략의 길을 마련한 미일제국주의자들은 그후에도 서로 공모결탁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정치, 군사적침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반식민지적예속화를 다그쳤다.
일제의 반식민지적예속화책동 -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예속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 일제는 《강화도조약》을 구실로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도록 강요하였다. ○ 일제는 현지침략기구인 공사관과 령사관을 설치하였다. -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의 반침략, 반봉건투쟁을 교살하고 우리 나라의 사회적진보를 가로막으면서 침략의 길을 넓혀나가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 놈들은 1882년 임오군인폭동을 교살하고 그 기회에 새로운 예속적조약인 《제물포조약》을 강요하였다.
○ 일제는 1884년 부르죠아개혁운동을 교살하고 조선에 대한 예속을 더욱 강화하려고 책동하였다. • 일제는 교활한 방법으로 갑신정변을 파탄시켰다. 일제는 개화파들이 정변준비를 다그치던 시기에는 그들에 대한 《원조자》, 《동정자》로 자처하면서 300만원의 개혁자금을 《차관》으로 줄수 있다고 거짓약속을 하였으며 정변이 일어났을 때에는 개화파를 돕는척하다가 정황이 어려워지자 배신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정변을 실패에로 유도하고 이를 계기로 조선침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음모를 추진시키기에 급급하였다. • 갑신정변을 파탄시킨 일제는 정변 당시 일본의 《피해》를 구실로 예속적인 조약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정변과정에 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7척의 군함에 2개 대대의 침략무력을 끌고들어와 1885년 1월에 조선봉건정부에 《한성조약》을 강요하였으며 청나라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어려운 대내외적처지를 리용하여 1885년 4월 《천진조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다. -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략탈적무역과 리권강탈을 통하여 막대한 경제적리윤을 짜내였다. ○ 놈들은 이 시기 주로 일본에 들어온 유미자본주의나라들의 상품을 조선에 가져다 되거리장사를 하여 20배이상의 폭리를 획득하였다. 개항직후 5년동안에 일본략탈자들이 우리 나라에서 팔아먹은 상품 460만원분가운데서 83.3%가 유미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이고 일본제상품은 겨우 11.7%뿐이였다. 일제는 당시 원산일대에서 소 한마리에 15원정도일 때 사기꽃병 한개에는 40원씩 받고 팔았다. 이것은 사기꽃병 한개와 소 3마리 혹은 쌀 72말과 바꾸었다는것을 의미한다. ○ 우리 나라의 쌀과 귀금속을 대량적으로 략탈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조선봉건정부가 일본의 쌀략탈을 막기 위하여 발표한 방곡령을 공공연히 위반하면서 수많은 쌀을 일본으로 략탈해갔으며 우리 나라에서 강탈한 막대한 금을 밑천으로 1897년에 화페의 금본위제를 실시하고 자본주의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 일제는 우리 나라의 통신, 운수, 광업, 어업 등 여러 경제분야의 리권을 강탈하였다. 철도운수부문만 놓고보아도 일본략탈자들은 1894년에 경부선철도부설권탈취책동을, 1898년에 경인선철도부설권탈취책동을, 1904년에 경의선철도부설권탈취책동과 경원선철도부설권, 호남선철도부설권탈취책동 등을 강탈하여 조선의 주요철도명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개시하였다. ○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봉건유교사상을 장려하고 일본계통의 불교종파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종교침략을 개시하였다. ○ 일제는 우리 인민을 우민화, 노예화하는데 교육이 복종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렇게 우리 나라에 대한 반식민지적예속을 실현하였으며 앞으로 조선을 독점적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적무력침공을 감행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미제의 반식민지적예속화책동 - 미제는 조선봉건정부에 고문을 들이밀어 조선침략의 정치적지반을 닦으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미제는 1890년이후 우리 나라에 리젠드르를 의정부 및 외교《고문》으로, 그레트 하우스를 외부 및 법부《고문》으로, 다이를 군부《고문》으로, 길모아를 학부《고문》으로, 산도를 궁내부《고문》으로 파견하였다. - 미제는 조선에 대한 경제적침략과 략탈을 강화하였다. ○ 미제는 《조미조약》조작직후부터 략탈적무역을 개시하였다. 미제는 1883년부터 인천에 《타운센드상회》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을 세우고 그를 통한 무역에서 막대한 리윤을 보았으며 조선봉건정부가 요구하는 물자판매와 청부를 독점하였다. ○ 우리 나라에서 많은 경제적리권을 강탈하였다. 1883년 《쟈덴 마제슨상회》는 인천-상해항로설정권을, 《미국무역회사》는 울릉도목재채벌권을, 1884년 《에디슨상회》는 왕궁전등가설권을 빼앗았다. 이밖에도 1885년에 화약공장건설권, 조선연해진주채취권, 원산해저전선가설권 등을 강탈하였다. 이처럼 미일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와 거래를 가지는 첫날부터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강도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갖은 교활하고 악랄한 책동을 다하였다.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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