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다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재일조선동포들의 민족교육권리 투쟁 75주년을 맞이하여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글을 발표하였다.
글에서 재일조선인들은 지난 세기 조선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거나 그 자녀들로서 일본당국은 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법적, 도덕적의무를 갖고 있으며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인들과 꼭 같은 납세의무는 들씌우면서도 재일조선학교들만은 각종 부당한 구실을 붙여 고등학교수업료 무상화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각 지방자치체들에 재일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지불을 중지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하였고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에서 조선학교유치반들을 배제하는 등의 차별정책을 비판하였다.
아래 전문을 소개한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다 4월 24일은 재일조선동포들이 미제의 사촉밑에 조선인학교를 요람기에 없애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파쑈적탄압을 분쇄하고 자주적인 민족교육권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애국투쟁을 벌린 때로부터 75년이 되는 날이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한 이후 재일동포들은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어 그들을 민족의 넋을 지닌 조선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피땀으로 푼전을 모아 도처에 국어강습소들을 일떠세웠다.
그후 이러한 국어강습소들이 점차 학교로 발전하여 1948년초에는 조선학교의 수가 수백개로 늘어났다.
재일동포들에게 일제식민지시대의 《동화교육》을 끈질기게 강요하던 일본반동들은 이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1948년 1월 조선학교들에 대한 《페쇄령》을 공포하고 조선사람들의 독자적인 학교설치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재일조선인자녀들은 반드시 일본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는 강도적인 요구가 담긴 지령을 전국의 지사들에게 하달하였다.
이에 격노한 재일조선인들은 1948년 4월 23일 《조선인교육은 조선사람들에게 맡기라!》, 《일본정부는 조선인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라!》, 《일본정부는 조선인교육비를 부담하라!》 등의 구호를 들고 격렬한 항의투쟁을 벌렸다.
이렇게 되자 일본반동들은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줄대신 4월 24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방대한 경찰무력을 내몰아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옹호하여 나선 수많은 재일동포들에게 물총을 쏘아대고 총탄까지 란사하며 체포구금하는 등 류혈적인 인권탄압책동에 광분하였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모국어를 배워주려는것이 죄로 된다는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의 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특대형인권유린행위이다.
그때로부터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당국의 반인륜적인 체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있다.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인들과 꼭같은 납세의무는 들씌우면서도 재일조선학교들만은 각종 부당한 구실을 붙여 고등학교수업료무상화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각 지방자치체들에 재일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지불을 중지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하여 내리먹이는가 하면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적용에서 조선학교유치반들을 배제함으로써 천진란만한 재일조선어린이들의 가슴에까지 못을 박고있다.
정부당국의 이러한 부당한 립장과 태도가 사회적감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재일조선인자녀들이 민족의상을 입고다닌다고 하여 칼부림과 폭행, 증오의 대상으로 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지고있는것이 오늘날 일본의 인권실상이다.
재일조선인들은 지난 세기 조선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거나 그 자녀들로서 일본당국은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법적, 도덕적의무를 지니고있다.
교육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특별히 중요한 기본적인권의 하나이며 특히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권리는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협약들과 유네스코의 교육차별반대협약 등 일본도 수락한 수많은 국제법들과 일본국 헌법, 교육기본법과 같은 국내법규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마땅한 권리이다.
일본당국은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며 그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온갖 제도적, 행정적차별조치들을 지체없이 철회하여야 한다.(끝)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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