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학생 구속영장 기각하라
1월 6일 대학생 20명이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하러 갔다가 경찰에게 전원 연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연행된 20명 중 10명을 석방했으나 10명에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월 9일 오전 10시 영장실질 심사가 열린다.
대학생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정확하게 전달하려 한 것이다.
범죄자는 대통령 직권으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요구한 대학생이 구속된다면, 이는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심지어 이승복 서울시의원이란 자는 대학생 사살을 운운했다. 경악스럽다. 국민을 사살하자는 자에겐 시의원 자격이 없다. 당장 제명해야 한다.
권력을 가족 범죄 방어에 쓰는 대통령이나 국민을 사살하자는 시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어도 되는 것인가.
불의한 정권이 오직 맨 몸, 자기 목소리로 국민의 요구를 대변한 학생들을 구속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2024년 1월 9일 국민주권당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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