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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새로 채택된 장애자권리보장법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3/11/27 [14:13]

북, 새로 채택된 장애자권리보장법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3/11/27 [14:13]

, 새로 채택된 장애자권리보장법

 

지난 926일부터 27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북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는 장애자권리보장법이 채택되었다.

 

회의에서 심의 채택된 장애자권리보장법은 5개의 장에 75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이 법은 장애자권리보장의 원칙들과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교육, 보건, 노동, 문화생활, 인신적, 재산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을 규제하고 있다.

 

북은 1946624일에 발포된 북조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서 노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보장대책이 제시되어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 경제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해방직후에 장애자보호사업의 발단이 열리였으며 2003618일에 채택되고, 201311월에 수정 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에 따라 장애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원만히 보장해주고 있다.

 

지난 1120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북의 언론매체인 조선의 오늘에 평양모란봉편집사 (‘조선의 오늘발행)기자와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연구사가 만나 장애자권리보장법에 대하여 나눈 이야기를 전문 싣도록 한다.

 

이 글은 모든 장애자들이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영예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법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북의 장애자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새로 채택된 장애자권리보장법에 대하여

 

 

 

지난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이 채택되였다.

 

장애자들의 사업과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극진히 보살펴주는 공화국의 장애자보호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장애자권리보장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평양모란봉편집사 기자는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연구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미전부터 장애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원만히 보장되고있는데 이번에 장애자권리보장법이 또다시 채택된것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그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싶다.

 

연구사: 우리 나라에서는 1946624일에 발포된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에서 로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보장대책이 제시되여 해방직후에 벌써 장애자보호사업의 발단이 열리였으며 2003618일에 채택되고 201311월에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에 따라 장애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모든 장애자들이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그늘 한점없이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고있는 오늘날 장애자권리보장법이 채택됨으로써 모든 장애자들이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영예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특색있게 기여해나갈수 있는 또 하나의 법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 경제문화적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자: 새로 채택된 장애자권리보장법은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있는가?

 

연구사: 장애자권리보장법은 5개의 장에 75개의 조문으로 되여있다.

 

이 법에서는 장애자권리보장의 원칙들과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권리와 교육, 보건, 로동, 문화생활, 인신적, 재산적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들을 규제하고있다.

 

기자: 장애자권리보장법에서 어떤 원칙들이 규제되여있는지 알고싶다.

 

연구사: 이 법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자가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하는것을 장애자권리보장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또한 장애정도, 장애류형, 성별, 직위와 공로, 부모 또는 보호자와 같은것에 관계없이 장애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평등하게 참가하도록 하는것을 장애자의 평등권보장원칙으로, 장애자를 친절하게 대하고 도와주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 영예근로자, 영예전상자들을 특별히 우대하도록 하는것을 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서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우대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 영예군인의 집을 찾아서(자료사진) -

 

 

 

이밖에도 장애발생의 원인으로 될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질병,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장애자권리보장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다른 나라 정부 및 비정부기구, 해외동포단체, 개별적인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할데 대해서도 규제되여있다.

 

 

온 나라 인민이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 장애자들을 성의껏 돌봐주는 고상한 미덕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합니다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말하였다.

 

 

기자: 장애자권리보장법에는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요구들이 규제되여있는가?

 

연구사: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한 성원,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이 법에서는 장애자들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는것,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정치조직, 사회단체에 망라되여 정치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을 할수 있는것은 물론 해당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데 따라 국가공무사업을 할수 있으며 말이나 서면 또는 출판물, 예술작품 같은것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 장애자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견해를 발표할수 있다고 규제되여있다.

 

또한 장애어린이는 출생후 다른 어린이와 똑같은 국가의 법적보호를 받으며 생활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장애자는 사법분야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신체상특성에 따르는 법적보호를 받게 된다고 지적되여있다.

 

기자: 장애자들이 사회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자면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교육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는지 알고싶다.

 

연구사: 장애자권리보장법에서는 학령전부터 초등 및 중등의무교육을 거쳐 고등교육단계에 이르기까지 장애자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법적요구들이 규제되여있어 그들이 풍부한 기술실무적, 정신육체적능력을 갖추고 사회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학령전장애자는 유치원 또는 전문회복치료기관에서 보육교양하고 장애자의 보육교양비용은 국가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해당 교육기관과 장애자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령장애자의 취학을 보장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자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 또는 사회보장기관에서 교육강령에 따르는 교육을 받을수 있다.

 

또한 장애자는 소질과 능력에 따르는 다양한 직업기술교육을 받을수 있으며 지망에 따라 대학을 비롯한 각급 상급학교에 입학(원격교육 포함)할수 있다.

 

 

 

 

                                             - 다양한 직업기술교육을 받는 장애자들 -

 

 

 

기자: 장애자권리보장법에는 장애자들을 위한 어떤 특혜조치들이 규제되여있는가?

 

연구사: 이 법에서는 장애자의 신체상특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여러가지 특혜조치들이 규제되여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자, 장애어린이를 키우는 녀성근로자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하로 할수 있으며 장애자들의 로동정량을 일반근로자들보다 낮게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또한 일터에 장애자를 배치하는 경우 그의 신체상특성과 성별, 나이, 체질,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며 장애자의 건강과 편의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로동과 휴식을 옳게 조직하고 정양과 휴양, 료양을 정기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로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며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에는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되여있다.

 

이와 함께 사회급양기관, 편의봉사기관, 교통운수기관, 체신기관은 장애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시력장애자와 같이 자립적능력이 심히 제한 또는 상실된 장애자는 대중교통운수수단을 무상으로 리용할수 있다.

 

특히 장애녀성과 장애어린이를 키우는 녀성은 국가의 시책에 따르는 여러가지 생활조건을 보장받으며 장애녀성의 인신과 건강을 특별히 보호할데 대하여 규제되여있다.

 

이밖에도 자연재해와 악성전염병의 전파와 같은 비상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자들을 우선적으로 구조, 치료, 구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모든 류형의 장애자들이 정보통신망과 기술수단을 충분히 리용할수 있도록 다양한 전용정보기술과 수단을 개발하는것을 비롯하여 장애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꼭같이 복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온갖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법적요구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기자: 정말이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모두를 한품에 안아 참된 삶을 꽃피워주는 사회주의제도가 있기에 신체상장애는 있을수 있어도 베풀어지는 혜택에서는 장애가 없는 복받은 삶들이 터치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는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될것이다.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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