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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3/08/04 [06:31]

[참여연대 논평]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3/08/04 [06:31]

[참여연대 논평]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정보기관과 공모해 언론민간인 탄압한 전력, 해명도 사과도 없어...

국정원 민간인 사찰 수사한 윤 대통령, 의혹에 입장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28()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 그러나 이동관 특보는 방송통신위원장은커녕 공직자로서도 자격이 없다. 이동관 특보는 인사청문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에 대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동관 특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언론사의 운영에 개입하고 나아가 정권을 비판한 언론인 등을 탄압한 전력과 정황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다. 이들 정황은 2017년과 2018년 등 진행된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기록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또는 관련한 수사가 진행된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일 수 있다. 사법적인 판단이 어렵더라도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언론인은 물론, 민간인을 탄압한 사건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201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에게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요구했지만 이동관 특보는 무책임하게 출석하지 않았다. 이동관 특보는 현재 시점의 후보자 지명 여부와 무관하게,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해명할 책임이 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에 진행된 국가정보원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사람은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제는 인사권자로서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동관 특보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해명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드러난 전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켜내야 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성과는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 해명이 필요함에도 당사자인 이동관 특보도,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동관 특보를 향해 제기되는 의혹은 인사청문의 대상이 아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본인의 해명은 물론,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이자 인사권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동관 특보가 하마평에 오르자, 국가정보원을 통한 민간인 사찰 등 이동관 후보의 과거 이력이 소환되었고 소위, ‘언론장악 우려등을 이유로 다수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후보자 지명을 강행했다.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인사실패와 그로 인한 국정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당연히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물어야 한다.

 

2023. 8.1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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