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는 자주적 삶을 위한 투쟁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사상을 억압하고 사상에 의한 행동, 그 표현을 심각하게 억업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람이란 것은 몸뚱이만의 유지로 사람이 아니라 의식적 행동에서 그 존재의의가 부여됩니다, 자주적 의식적 창조적으로 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으로 규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자기결정과 행동을 심각히 억압하는 국보법은 법이 아닙니다. 헌법질서에서 국보법의 위헌을 말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국보법자체의 해악은 헌법적 문제보다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국보법을 왜 만들었는가? 이 법이 작용하는 진정한 목적이 사상의 자유와 표현 행동의 자유만을 억압하려는 것인가?
국보법의 규정 하나 하나를 보자면 단순히 우리의 사상 표현 행동을 억압하기 보다는 우리의 '어떤' 사상 표현 행동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과 관련되어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인 북조선과 관계있습니다, 국보법에서 우리의 북부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적입니다.
그래서 북과 관계된 사상 표현 행동은 금함니다.
왜 금해야 할까요? 단순히 이남의 인민들을 통제하려는 것일까요?
우리 비판의 눈과 귀와 말들은 이제 그 근본에 다가가야 합니다,
왜 국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민족의 분단을 유지하려는 그 어떤 놈들의 술수와 그 어떤 놈들에게 개처럼 봉사하는 놈들의 술수에 맞서려는 노력입니다.
또한 개돼지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자주적 삶을 시작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보법이 없어지면 응당 우리민족의 자주적 행동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보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제국놈과 그 괴뢰의 억압에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의식적 행동의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가뭄 끝에 비가 내린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잘 하기 위한 상황이 만들어 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국보법만의 폐지운동, 그 일부 조항만의 폐지 운동은 국보법의 진정한 존재목적인 분단현실의 고착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과녁이 어긋난 투쟁입니다.
백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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