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일반재정지원 1.4배 확대…자율 혁신 뒷받침‘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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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1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18~’22)의 후속 사업으로, 지난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국립대학 지원분을 통합·개편해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적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사업비 총액의 약 60%는 산식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방식으로 기본 사업비를 지원하고 거점대·국가중심대·교원양성대 등 대학 유형별로 우선 배분한 뒤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해 대학에 최종 배분한다.
또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공공요금 인상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다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기준을 완화해 대학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한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혁신을 위한 학생지원 영역의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되 이 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건비 및 그 밖의 사업운영경비는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도 사업비 집행기준을 우선 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고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를 20% 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선 재정지원-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 보고서 중심의 대면 및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 교육혁신 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한 대학들의 선도적인 혁신 의지 및 노력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나 지표, 방식 등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에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취업률·유지취업률 등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까지 우리 대학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올해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재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