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 금융기관에 외환시장 개방…새벽 2시까지 연장외환시장, 단계적으로 24시간 개방…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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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시간 대폭 연장
해외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시장 개장 시간도 늘린다.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한국 시각으로 런던 금융시장이 마치는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던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이 10시간 30분 더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추후 은행권 준비, 시장 여건 등을 봐가며 24시간까지 확대한다.
또한 매매기준율은 현재와 같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 기준 산출, 여타 벤치마크 가격은 시장 자율협의를 거쳐 필요 때 제공한다.
◆선진수준 시장 인프라 구축
글로벌 수준의 거래와 결제 등 관련 인프라도 마련한다.
정부는 대고객 시장의 실시간 전자거래를 고도화한다. 현재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를 RFI에도 연결 가능하게 한다.
글로벌 시장에 보편화된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허용한다.
또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 허용한다.
과거에는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과만 외환매매가 가능해 해외투자자의 환전 불편 등이 발생했고,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없이는 RFI가 모든 은행간 시장 참여기관별로 결제계좌를 개설해야 해 시장형성 자체가 불가능했다.
◆거시건전성 제도 등 보완
정부는 외환시장을 개방할때 우려되는 거시 안정성에 대해서도 보완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RFI의 외환거래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거치도록 했다. 외국 기관의 거래도 당국이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아울러 RFI를 상대로 한 국내 금융기관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별도로 선정·관리하는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선물환 포지션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일명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가운데 하나다.
RFI의 자본거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규제 수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현지 당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의 원화거래 불편이 대폭 해소되면서 원화자산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영업 확대 등 글로벌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쟁적 시장환경으로 서비스·비용구조를 개선해 국내외 금융기관간 플랫폼·가격 경쟁 등을 유도해 외환거래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기관뿐 아니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개인 등도 해외 영업시간에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거래규모 증가, 다양한 거래동기를 지닌 시장참가자의 확대로 시장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역외 NDF거래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무역결제, 자본조달 때 외화의존도 및 환리스크 완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