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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특별법 조속히 개정하라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기자회견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2/09/24 [00:44]

삼청특별법 조속히 개정하라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기자회견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2/09/24 [00:44]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회장 이적)는 국가가 사과하고 삼청불법감금 책임자와 실행자를 처벌할 것과 삼청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피해자연합회 회원 10여명은 92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오후 2시부터 삼청교육으로 인한 희생된 영령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였다.  기자회견장에는 KBS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적 회장, 김장봉 사무총장 그리고 안중근 피해자와 인터뷰를 가졌다.

  ©프레스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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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출범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법을 개정해 포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특별 권고했다.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법은 피해자를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상이를 입은 자 등으로 제한하는데, 진화위는 삼청교육과 연관된 모든 인권 침해를 피해 범주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고, 보상 수준을 다른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에 준해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삼청교육은 제5공화국 정치 권력형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으로부터 절차와 내용이 위법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대법원도 201812월 삼청교육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된 계엄 포고 제13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전부터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기자회견 전문을 싣는다

 

기자회견문

국가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가란 민족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할 무한 책임이 주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한 군사정권이 부정불법을 감추기 위하여 무고한 백성들을 끌고 가 깡패 집단으로 각색을 하고 백성을 지키라고 준 총칼로 도리어 죄없는 백성들을 총칼로 짓이겼다.

일부 막걸리 골목 깡패들을 잡아다가 그 숫자가 모자라니까 전과 하나 없는 순진무구한 백성까지 잡아간 숫자가 40%가 넘었다. 실형전과가 없는 벌금전과까지 합친다면 무려 80% 가까이 된다는 의국방부 발표가 거짓이란 말인가? 현형범이 아닌 순수 민간인이 80%가 넘는다면 국가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진상규명, 완전한 배상까지 하여야만 하였다. 설사 실형범이며 깡패라 하여도 죄없이 끌고가 재판도 없이 형벌을 준다면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인가?

 

국가가 불법 국보위를 내세워 삼청순화교육대를 만들어 약4만명을 잡아갔다. 그곳에서 4주간의 악랄한 군사폭력을 가한 뒤 근로봉사대로 끌고 갔고 전방부대의 노역장에서 강제노역을 당하여야만 하였다. 88년 국방부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전차기동진지 총3.2킬로, 전투진지공사 2246, 도로신설 23.8킬로, 도로확장 23킬로, 도로보수 59킬로, 통신망 매설 78킬로, 기타 전투시설보강을 했다는 실로 어마어마한 강제노역 등을 당한 것이다. 이후 잔존 피해자 7478명이 사회보호법 부칙에 의하여 불법으로 청송감호소 등으로 끌려가 1년에서 5년까지 죄도 재판도 없이 불법감금 당했다. 심지어는 살아남기 위하여 생존항쟁을 했던 박영두는 고문에 의하여 죽고 안중근 등 7명은 1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 받고 억울한 복역을 하였다.

 

이러함에도 삼청특별법에는 사망자와 상이자<부상자>에 한하여만 기십만원에 기백만원 등 천만원 내외의 쥐꼬리만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강제 합의서를 받는 형식으로 완전배상을 덮어 버렸다. 삼청교육대<계엄포고령13>는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임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완전배상을 피하고 있다. 더구나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삼청4만 피해자에게 완전배상 할 것을 결정하고 국가를 향하여 이를 시행하라고 권고하였다. 상이 사망자 뿐만 아니라 불법감금 된 피해자들의 불법감금 기간만큼의 배상이 따라야 하고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 또한 보태져야 한다. 노정권때 제정한 삼청특별법은 국가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모순덩어리 법이므로 반드시 재정비 되어야 한다. 삼청 특별법에는 4만 삼청피해자 불법 감금의 완전 배상과 진상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삼청역사관 건립, 삼청 후유증 환자를 위한 치료 요양병원 건립, 삼청사망자 위령탑 등을 건립하여 역사의 반면 거울로 삼아야 한다. 특히 광주는 폭도, 삼청은 깡패로 명명한 국가폭력의 주동자와 가해자 등의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당시 군부대에서 인권유린을 가한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조교, 반장들의 명단이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불법 명령체계는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는 군기강이 바로 세워질 것이다.

 

또한 삼청 사망자 54명의 숫자는 허구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죽은 사람과 출소 후 후유증으로 죽은 사망자도 수천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본다. 또한 부상자76명도 허구다. 출소 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제외 하더라도 부ㄹ구자로 살아가고 있는 숫자는 상상을 불허한다. 하루빨리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무한책임 질 것이며 국가가 평생 치료해 주어야 한다.

삼청은 군부의 권력기반 다지기의 제물로 바쳐진 희생자들이다. 왜 이런 불법 포고령이 내려졌는지 하루빨리 삼청특별법을 손질하여 진상규명 포함 4만명 불법감금, 완전배상, 후유증 피해자들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 들여 이같은 작업을 조속히 완성하기를 촉구한다.

 

-삼청학살 광주학살 학살자를 처벌하라!

-삼청불법감금 책임자와 실행자를 처벌하라!

-사회보호법 부칙 피해를 배상하라!

-삼청 후유증 피해자들 책임져라!

-국회는 진화위의 결정을 이행하라!

-삼청특별법 조속히 개정하라!

2022923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회장 이적 외 피해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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