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 운동’은 왜 사라졌을까?
교육과정(敎育課程)은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조직한 문서이며, 나아가 이를 실행하는 과정과 성취한 결과를 포함하는 일련의 계획을 일컫는다.
이번 논란이 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2022년 말에 고시한 국가 교육과정이다.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자 7차 교육과정 이래 4번째 수시 개정 교육과정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11차 교육과정의 총론을 2021년 11월에 발표하였으나, 정권이 교체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의 ‘교육 공약’에서 대규모로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총론과 교과 개편 시안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바 있다.
결국, 이번 2022년 12월 22월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교육부 발표로 ‘5.18 민주화 운동’은 실종되기에 이른다. 5.18 민주화 운동은 왜 사라졌을까? 교육부는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아니고 모든 교과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습 요소’ 항목을 생략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옹색하고 구차한 변명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위시 여러 민주 유관단체에서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5.18 민주화 운동’ 용어가 최종적으로 삭제된 채 고시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어디 가고 5.18을 지우려 하고 있는가?”라고 윤석열 정부와 대여 성토에 나섰다.
이어 “직전 교육과정에서 5차례나 명시되었던 5.18 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들어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5.18 학살 주범들의 후예를 자처하며 독재 정신이라도 받들겠다는 건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에 나섰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실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 5·18정신 계승! ‘시대의 변혁과제’
5월 항쟁은 모든 민족운동, 민주운동의 원천이 되었다.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하고 싸웠던 오월 영령들과 민주투사들을 기억해야 한다. 5·18민중항쟁 정신은 사회의 변혁을 위한 시대의 빛이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위험의 외주화, 국가보안법 폐지 좌절, 부의 불평등 고착화, 탈원전 정책 폐기 등 해결해야 할 미완의 과제들에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全文)에는 두 개의 핵심 테마가 명시적으로 언급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에 등장하는 3.1운동과 4.19혁명이다. 이 가운데 4.19혁명은 한국현대사의 대표적인 민중항쟁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이어지는 5.18민주화운동과 6월민주항쟁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룬 대업이자, 오늘날 한국사회가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선진 민주적 방향타로 뿌리내려야 한다.
● 5.18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5.18민주화운동은 여전히 진행형 비극이자 슬픔이다. 역사의 평가라는 관점에서 1997년 ‘12.12, 5.18 재판’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은 사법적 엄중한 단죄를 받았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기에 이른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률이다
이어 2011년 5.18기록물은 영국의 ‘대헌장’, 미국의 ‘독립선언문’,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등과 동격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했던 이유는 엄혹한 폭압 속에서도 시민들이 글로 남긴 기록 덕분이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광주에서 벌어진 5월 민중항쟁을 기록한 첫 책이자, 오늘날 5.18민주화운동이 제대로 평가받고 그 정신이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데 디딤돌이 된 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영속성을 철통방어 했던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드높이고, 여기에 동참한 분들을 극진히 예우해 오고 있다.
2017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이 모두가 부르는 ‘제창’으로 바뀌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처럼,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아무런 희생 없이 쟁취되지 않았다.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 고문 등 대가를 치러가며 일궈낸 숭고하며 값진 산물이다.
● 제10차 개헌 ‘헌법 전문! 반드시 명기’
1980년 신군부세력의 정권찬탈 기도에 맞서 싸운 5‧18민중항쟁은 80년대 내내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그 청산의 당위성을 제공하였으며, 결국에는 6월 항쟁을 통해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근간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
2021년 11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라면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은 자유 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실으려는 시도는 매번 좌초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뒤 제9차 개헌 작업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독립정신 위에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태동시켰으며, 4·19 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국민의 권리를 극명히 했고’라는 문구를 제시했지만 불발에 그친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헌법전문에도 5·18은 담겼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국회 의결에 불참하며 좌초되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19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자유주의적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다면, 5·18은 헌법에서 정한 ‘인간 존엄과 가치’의 표상이고, 1980~199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포함한 모든 민주화운동의 동력이었다.”며 “추후 이뤄질 제10차 개헌에서는 ‘5·18 민주이념의 계승’에 대한 헌법전문 규범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전두환 정권, 민정당 때 일어난 사건으로, 국민의 힘의 전신이기도 하다. ‘5.18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비인륜적 자유민주주의는 구시대로의 퇴행 선언일 뿐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할 수는 있어도 역사에는 오로지 우뚝 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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