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던 군 당국이 뒤늦게 일부 진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용산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다며 유감까지 표명했으나 정밀 분석한 결과 대통령 경호 상공 영역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5일 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 구역으로, 용산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1대가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을 통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한강을 따라 서울로 들어온 뒤 1시간가량 서울 상공을 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핵심지역까지 들어온 것이다.
무인기가 용산 인근까지 침투하는 동안 나머지 4대의 북한 무인기는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강화도, 석모도 등 지역에서 교란 비행을 하며 우리 군 당국의 주의를 분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진입 당시 상황을 초 단위로 재분석한 결과 P-73 침범을 확인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군 관계자는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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