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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거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라는 점은 윤석열 정권 내내 반복적으로 확인한 국민적 상식
-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사명을 지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거꾸로 검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한다거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은 무늬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검찰의 속내와 같아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언급은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 대통령 임명권자인 국민의 뜻을 좇지 않고, 자신을 성심성의껏 보필하는 검사만을 따르겠다는 투항 선언으로 일종의 연성 쿠데타적 성격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친검찰 세력이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25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요 공약이었으며, 국민적 요구였던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겠다는 위험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러한 발언은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었지만,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수많은 검사를 참모로 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약속 대련’처럼 보인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검사 출신 정치인들과 친검찰 인사들은 검찰개혁에 대해 수면 아래서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딴지를 걸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들의 목적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다.
정성호 장관은 주장 –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대로 검찰에 두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과도 배치된다. 그동안 검찰이 장악하고 있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검찰청발 꼼수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려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 “통제 또는 간섭”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황당한 말이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각각의 수사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목적 달성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일탈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한, 곧 ‘통제’와 ‘간섭’을 위해 새로 만드는 국가기관이다. 법규만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권 조정 등 관할 조정을 위해 만드는 기구인데, 정 장관은 이런 일을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설명하지 않은 채, 무조건 국가수사위원회 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다선 의원으로서, 또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해 최소한의 의지라도 있었는지 의문이다.
정 장관은 “현재 국수위 법안에 따르면, (국수위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는데, 최근 통계상 4만건 이상에 이르는 이의신청 사건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다루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 이는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다. 이의신청 사건 중에서 수사 항고를 제도화하여 항고사건은 상급 수사기관에서, 재항고 사건만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국가수사위원회가 다루는 사건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상호 인적 교류는 ‘법무·검찰’의 문제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안에 대해서도 딴소리를 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모두 행정안전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이는 법무부 문민화를 실현하지 않고, 법무부의 주요 보직을 검사로 채운 정성호 장관이 할 소리는 아니다. 검사가 법무부를 장악한 것처럼 경찰관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이 행정안전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거나, 상호 인적 교류를 하는 상황은 전혀 없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다.
오히려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무부 산하로 가게 되면, 중대범죄수사청은 제1 검찰청, 공소청은 제2 검찰청 역할을 할 것이고, 엄청난 인력의 검사들이 ‘법무·검찰’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부와 검찰청을 오가며 순환 근무를 하는 지금의 행태가 우려할만한 상황인데도, 정 장관은 있는 사실은 반대로 뒤집어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찬성하나
경찰에 대해 정 장관은 “지금도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할 수 없다”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함부로 지휘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회, 실질화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해야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정성호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한 것도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인식이 이렇게 엉망일 수는 없다.
정성호 장관은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존치하고, 검사가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자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사법적 통제는 말뜻 그대로 법원에 의한 통제여야지, 검찰의 통제, 또는 검찰의 실질적 수사권 행사일 수는 없다. 정 장관은 국민을 위한 인권보장이라는 거창한 핑계를 댔지만, 속내는 검찰에게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에 다르지 않다.
공소청 신설까지 반대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심지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자는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존재하지도 않는 위헌 논란을 핑계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은 검찰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했던 이재명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내란을 극복하고 동시에 검사독재정권을 완전히 종식하라는 지상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는 내란 세력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과 동시에 검찰을 완벽하게 해체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해 준 수사권과 기소권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그 기관 종사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맘대로 휘둘러왔던 과거와 단절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정면에서 거스르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실상은 연성 쿠데타일 뿐이다.
정성호 장관은 당장 물러나라!
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더니, 검사에게 포위되어 검사의 스피커 노릇이나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의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다. ‘검수완박’이라며 말은 요란했지만,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쥔 검찰은 윤석열 내란 정권,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가장 든든한 뒷배가 되었다. 이런 악순환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곧바로 국민적 퇴진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25.8.26 인권연대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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