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계엄

김문보의 '아리아리랑'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4/12/04 [11:16]

계엄

김문보의 '아리아리랑'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4/12/04 [11:16]

계엄 

김문보의 '아리아리랑'

 

밑밥 깔더니 기어코 루비콘강

건너굥이 죽느냐나라와 국민이

죽느냐누가 죽어야 할 지 답은 자명하여라

 

지난 8.15 경축사와 뒤이은 국무회의에서 종북 좌파 암흑세력과 국민적 항전 운운하며 밑밥 깔더니, 기어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다. 사이비 목사 전광훈이 간첩 색출 위한 국민혁명이라 하던 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예상은 했지만 윤석열이 말한 '국민적 항전'과 전광훈이 말한 '국민혁명'의 실체가 바로 계엄임이 드러났다.

 

2024122일 저녁,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했다. 이로써 윤석열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국민과 화해하며, 자신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길마저 스스로 차단하는 루비콘강을 건너고 말았다.

 

대한민국 기사회생 '새나라' 기회로 삼자

 

이제 대한민국은 윤석열이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감으로써 기사회생 새나라로 나아갈 길을 여느냐, 국민이 무덤에 들어감으로써 망국의 나락에 떨어지는냐의 극단적 이분법에 갇히게 되었다.

 

윤석열이 죽느냐, 국민이 죽느냐는 갈림길을 맞게 되었다.윤석열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은 이 계엄선포 하나로써 사라졌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윤석열이 죽고 나라와 국민이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윤석열과 그 사악한 무리들을 위해 나라와 국민이 죽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슬프다.

1980년 전두환의 5.17 비상계엄이후 43년만에 다시 계엄을 맞다니,

 

지금때가 어느 때인데 잘못 뽑은 망나니 꽝철이하나 때문에 이런 사단을 또 맞는단 말인가.지금 쯤 남과 북이 협력하여 전쟁위험은 없어지고, 평화적이며 자주적인 통일과 공존공영으로 함께 잘사는 한반도의 길로 접어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종북 좌파세력 척결이란 말이 어인 말인가. 종북이 어디 있고, 좌파가 어디 있단 말인가. 나라를 걱정하며, 남북 함께 잘살며 평화적 자주 국가를 꿈꾸는 우국충정이 있을 뿐이다.

 

국민적 항전은 이성 잃은 윤석열에게로

 

대학가와 사회 각계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집회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자, 이성을 잃은 굥꽝철이가 어김없이 종북 좌파 운운 북을 핑계로 계엄선포라는 최악수를 두고 말았다.

 

두고 보라. 거짓말하는 저 주둥이가 읊은 국민적 항전은 이제 윤석열 자신을 향해 들불 같은 구국항전으로 나아갈 것이다. 어리석고 용렬한 윤석열은 자기가 초래한 발등의 불에 스스로 기름을 부었다. 최후 발악을 한 것이다. 계엄을 추동하거나 따르는 무리들 역시 사악한 윤석열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2024. 12. 2. 암흑의 밤에

 

-----------------------------------------

 

<서울대 한인섭 교수가 정리한 내용>

 

대통령의 헌법파괴- 내란행위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가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 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

 

비상계엄?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라!

 

"헌법 제77조 제1항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조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조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조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지지율 20%의 대통령이 국가중대사인 비상계엄 선포할 자격이나 되는지, 국민은이미 다 안다

 

                                                          시흥IC에 나타난 장갑차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