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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앞 진술거부권침해 위헌적공권력남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4/10/17 [23:09]

헌법재판소앞 진술거부권침해 위헌적공권력남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4/10/17 [23:09]

헌법재판소앞 진술거부권침해 위헌적공권력남용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기자회견문]

위헌적 공권력행사를 중단하고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라!

 

경찰에 의해 진술거부권침해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변호인을 통해 일체의 진술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힌 <피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다면서 진술거부권행사의 포기를 강박하고 있다. 한명희외 3인은 지난 8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 95일부터 104일까지 문자메세지와 출석요구서를 통해 각각 2~3회 출석요구를 받았다. 동기간 변호사를 선임해 자필로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진술서를 팩스와 우편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경찰청으로의 출석요구와 체포협박은 반복됐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로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 헌법 제12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은 미국연방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 강요금지>에서 유래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인권수사를 차단해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점에서 진술거부권은 고문금지와 함께 규정돼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76호에서 진술을 거부한 피의자에게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정한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형사소송에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방어권의 핵심이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전부 혹은 일부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헌적 공권력남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진술거부의사를 명문화해 경찰당국에 공식제출한 바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권리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권리로서 반복된 출석요구는 위헌적인 공권력남용에 해당한다. 특히 피의자들이 강제로 경찰청 조사실에 출석하더라도 수사관은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만큼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요건은 검토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경찰당국이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위헌·위법행위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피의자들로 하여금 진술거부권행사를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헌법소원은 기본권보장에서 공권력작용의 위헌성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다. 국가보안법사건 당사자들은 분단조건을 명분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기 일쑤였다. 국가보안법이 <헌법위의 법>으로 존재하며 진보·개혁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오늘날 공안기관의 위헌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남용으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경찰당국의 일련의 위헌행위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241014일 헌법재판소앞

합헌정당탄압분쇄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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