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웅 자주론단] 조선이 부정하는 것은 남녘 인민이 아니라 괴뢰 대한민국이다 (2)
(자주론단 예정웅박사)
[자주론단]이 총500회에 걸쳐 마무리된후 몇년이 지나 조선의 대남, 대외부문정책의 방향전환에 따른 조국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진단하기 위해 예정웅박사가 집필을 재개하였다.
예정웅박사의 [자주론단] 501호와 502호를 연재함에 있어서 그림자정부로 알려져 있는 딥 스테이트(Deep State)와 트럼프 미 전대통령 관련부분 등 조선의 대남정책 변경과 조선반도 정세변화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본회의 활동취지와 편집방침을 벗어나는 내용은 삭제하였다.
혁명적인 정세변화를 맞이하여 방향전환에 혼란을 겪고 있는 남녘과 해외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귀중한 글을 집필하고 편집국이 글을 수정하여 실을 수 있게 양해해준 필자에게 감사드린다.
괴뢰 대한민국, 정상국가 아냐. 미 지배세력에 순종하는 식민지
조선의 고유한 민족성을 상실한 괴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번지없는 주막”의 나그네 신세가 된 것이다. 괴뢰 대한민국은 동족이 아닌 우리민족의 주적이며 제1의 적이다. 조선은 괴뢰 남조선의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를 분리해 보고 있다. 조선이 부정하는 것은 남녘의 국민이 아니라 괴뢰 대한민국이다. 괴뢰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같은 동족이 아니다.
괴뢰 대한민국은 분단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수복의 대상, 령토완정으로 되찾아야 할 통합된 조선령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하나의 민족개념을 버린 것이 아니라, 괴뢰 대한민국의 민족성 회복이 전쟁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대화, ‘남북기본합의서’ 운운하는 것은 물론, 조선이 상호 특수관계에서 용인했던 다양한 협약들을 모두 무효로 처리해 버린다는 것이다. 친미 사대매국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의 역대 정상회담 선언문을 포함한 모든 남북합의서들은 사실상 백지장이 되었다. 차후 모든 남북관계와 협약은 국가간 관계로 외교적 절차에 따른 일반적 국제법을 적용받게 되며 상호간 국내특수법 적용의 지위가 소멸하게 될 것이다.
남북 군사분계선은 더 이상 분계선으로 존재하지 않고 남북간의 국경선으로 되며, 남북의 인적통행도 당연히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로 비자와 여권을 필요로 하게 된다. 과거 남북간 해양경계선 문제로 복잡했던 서해북방한계선(NLL)은 이제 북남관계에서 국경문제로 고착될 것이며, 괴뢰 대한민국이 북방한계선을 계속 자기 영역이라고 고집한다면 필연코 안보상 불가피한 영토분쟁이 될 것이다.
연평도 해상분쟁이 확대되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21세기 초기에 조선전쟁이 재발된다면 여기서부터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괴뢰 대한민국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국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일본이 자국 헌법에 과거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다고 괴뢰 대한민국을 자기 영토라고 규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조선이 이와같이 불합리한 것을 용인한 것도 통일이라는 숙원을 큰 그릇에 담기 위해서였다. 부차적이고 자질구레한 것은 다 양보하고 과도기적 과정에서 다 품어 왔다. 이제는 종이에 적은 규정으로만 남겨두게 될 것이다. 남북이 애당초 전쟁을 겪지 않았더라면 분단될 리도 없고 통일이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경문제도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같은 동족이고,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특수관계로 보았기에 인내로써 오늘날까지 참고 지켜낸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 괴뢰 대한민국이 조선의 형제들에게 제1주적, 제1 적대국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괴뢰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닌 미국의 지배체제에 순종하는 식민지 괴뢰의 처지로 살아가고 있다.
하여, 조선과 괴뢰 대한민국과 교류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차기 최고인민회의에서 현재 불명확한 조선의 영토규정이 새로 마련될 것이지만 아마도 남쪽 육상국경선은 현재 군사분계선을 인정한 상태로, 연평도 해상국경선은 미국과 괴뢰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NLL)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괴뢰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내용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괴뢰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이상 호혜관계란 존재할 수가 없고, 전쟁 중인 상태에서 있는 적대적 교전국관계로만 규정한 것이다. 괴뢰 대한민국이 제1의 적대국, 제1주적으로 되어, 차후 조선과 괴뢰국 관계가 타국이 아니라 일본보다 못한 악화된 적대적 교전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선과 괴뢰 대한민국의 주요과제는 더 이상 통일이 아니며 전쟁 중인 교전관계를 전쟁의 승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된다. 조미 평화협정이든 종전선언이든 조선과 괴뢰 대한민국의 당면과제라는 의미에서 그렇다. 만약 괴뢰 대한민국이라는 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적대정책과 적대적 법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이제는 외교적 수정을 요청하고 그것이 안되면 교전의 정당성의 빌미가 된다.
교전시 괴뢰 대한민국이라는 제1 적대국과는 통일을 말하지 않고 령토완정, 흡수병합을 하면 끝난다. 그럴 때 괴뢰 대한민국은 자동소멸된다. “현재 헌법에는 상기 내용들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괴뢰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인 동족이라는 현실적으로 모순되는 민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권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24년 3월5일)
[필자소개]
자주론단 예정웅 박사는 일제말기인 1943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나 1969년도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삼성의 전신인 제일물산 기획실에 근무하였다.
1975년도에 유학생으로 미국이민을 와서 2000년도까지 20여년간 신한민보와 민족통신 등의 론설위원으로 있으면서 한국민주화와 조국통일관련 문필활동에 종사하였다.
911사건 이후 부시정권의 애국법파동의 여파로 2002년도에 미연방수사국(FBI)에 조선간첩(무죄판결)으로 체포되어 에이젠트 등록법 위반혐의로 2년간 실형을 받고 출소후에도 2년간 자택연금을 당했다. 예정웅박사는 미국동포사회에서 유일한 정치범으로 알려져 있다.
4년간의 공백을 딛고 [자주론단]을 창설하여 약 15년간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총500호의 글을 인터넷을 통해 발표하여 책으로 출판하였고 이를 통해 2016년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현재 재미동포전국연합회(재미련) 고문으로 재미련엘에이지역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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