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트댄스, 웹툰, 뮤직비디오 등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받는다‘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 시행…예술활동증명 추가 대상으로 선정스트리트댄스, 웹툰, 뮤직비디오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도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최근 한국문화의 주요장르이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활성화하고, 그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트리트댄스, 방송댄스, 웹툰, 웹소설, 소리책(오디오북), 그림책, 뮤직비디오 등도 예술활동증명 추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예술활동증명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한 장르는 무용 분야의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의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의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의 ‘웹소설’, ‘소리책(오디오북)’, ‘그림책’이다.
추가된 장르는 운영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다수 들어오는 장르로서 심의위원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규 추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장르를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해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분야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예술 환경과 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해 예술 활동의 범주를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예술활동증명 심의 지연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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