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사상리론 제5장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과 조건 제2절 통일문제에 책임있는 나라들의 의무와 역할
머리말 제1장 조국분렬의 근원과 조국통일의 력사적필연성 제1절 조국분렬의 근원 제2절 조국통일의 력사적필연성 제2장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 제1절 조국통일문제의 본질 제2절 조국통일문제의 성격 제3절 조국통일의 절박성 제3장 조국통일의 주체와 투쟁대상 제1절 조국통일의 주체 제2절 조국통일의 투쟁대상 제4장 조국통일로선과 투쟁강령 제1절 조국통일로선 제2절 조국통일투쟁강령 제5장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과 조건 제1절 국제적지지와 련대성 제2 절 통일문제에 책임있는 나라들의 의무와 역할(29) 1. 분렬에 관련있는 나라들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요구 2.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긍정적역할
제2절 통일문제에 책임있는 나라들의 의무와 역할
우리 나라의 분렬에 관련있는 나라들과 주변국들이 옳바른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적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우리 나라의 분렬에 관련있는 나라들과 주변국들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지 말고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김정은 동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민족내부문제일뿐아니라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의 분렬에 관련있는 나라들과 주변국들도 자기의 의무를 자각하고 적극 협력해야 할 문제이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최대의 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문제이며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있는 국제정치에서 초미의 문제의 하나이다.
조국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하루빨리 실현되자면 우리 나라의 분렬에 관련있는 나라들과 주변국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을 돕는 성실한 립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1. 분렬에 관련있는 나라들의 의무와 역할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분렬에 관련있는 나라들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것이다.
“조선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유관국가들도 조선의 통일을 돕는 성실한 립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것이다. 유관국가들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통일의지를 존중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김정일 동지)
△ 미국은 조선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며 더이상 조선의 자주적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이며 통일의 기본방해자인 미국은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중지하고 남조선당국을 동족대결에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며 조선반도문제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김정은 동지)
우리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남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오고있는 미국이 어떤 립장과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것이 앞으로의 북남관계의 개선과 통일위업수행에 영향을 준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다.
북과 남은 이미 조국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 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언제 한번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단합을 바란적이 없다. 미국은 북남관계발전에서 진전이 보일 때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차단봉을 내렸으며 남조선당국으로 하여금 북남사이의 합의를 리행하지 못하도록 각방으로 압력을 가하군 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수행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였다.
전쟁연습에 날뛰는 미제침략군
미제침략군의 만행을 단죄하기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
력사적사실은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는 조선문제에 책임이 있는 미국이 자기의 립장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달리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립장을 달리하자면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조선민족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은 힘이 약하여 외세에 국권을 빼앗기고 망국과 분렬을 강요당하였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자체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바라지만 결코 미국에 굽어들어 그것을 해결하려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는다.
미국은 늦게나마 《힘의 정책》의 파산을 인정하고 대조선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력사와 현실은 미국의 《힘의 정책》이 만능이 아니며 파산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군사적위협을 전쟁억제력으로 맞설수 있는 무진막강한 능력을 가지고있다.
미국은 현실을 바로 보고 대조선정책을 전환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대조선정책의 전환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그 어떤 형태의 군사훈련도 중지하는것으로 표현되여야 하며 나아가서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와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조선의 통일문제에 방해로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일본은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야욕을 버리고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김정은 동지)
일본은 우리 나라의 분렬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다.
지난날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렬강들이 조선문제에 개입할수 없었을것이며 조국통일문제가 생겨나지도 않았을것이다.
일본은 마땅히 조선문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첫째로, 일본은 지난날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죄악을 진심으로 반성하여야 한다.
일본은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악랄한 식민지통치를 강요하여 수많은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엄청난 손실을 끼친 나라이다.
40여년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기간에 일본은 수많은 우리 민족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고 막대한 자원과 재부를 강탈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말과 글 지어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수백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장년들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어가 학살하고 혹사하였으며 무고한 조선녀성들에게 성노예의 수치를 강요하였다. 더우기 일본은 사상류례없는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여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을뿐아나라 민족분렬을 초래한 철천지원쑤이다.
일본이 지난날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죄과를 반성하고 충분히 배상하는것은 가해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일본은 전후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과에 대한 청산을 한사코 회피하고있을뿐아니라 과거죄행을 력사의 흑막속에 덮어버리려 하고있다. 지어 저들의 침략행위를 미화분식하고 찬양하는데까지 이르고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을 더욱 격화시키고있으며 조일관계개선에도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일본은 하루빨리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과에 대하여 사죄하고 충분히 배상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통일과 조일관계개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둘째로, 일본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한다.
일본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통일에 기여하고 조일관계개선을 위해 반드시 취하여야 할 조치들중의 하나이다.
일본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두 나라사이의 그 어떤 관계개선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들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일본은 지난 조선전쟁기간 방대한 규모의 인적, 물적자원을 미국에 제공하여 우리 민족앞에 또다시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또 전후에는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맨 선참으로 동조하여 봉쇄정책을 집요하게 실시해왔다. 그리고 조일공동선언을 발표하고도 그것을 파렴치하게 파기했을뿐아니라 그 무슨 《랍치》문제를 구실로 반공화국, 반총련소동을 악랄하게 감행했다. 일본이 저지른 반공화국책동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그러므로 일본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셋째로, 조선의 분렬을 부추기고 통일을 반대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통일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있는 기본원인은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에 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에서 긍정적인 사변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한사코 깎아내리면서 비방중상해왔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각방으로 부추기고 적극적으로 조장시켜왔다. 특히 지난 시기 조선반도에 평화와 긴장완화의 기운이 감돌고있을 때에도 미국과 편승하여 갖은 제재압박책동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미국과 함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실현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세력으로 되고있다.
일본의 반통일책동이 없었다면 조국통일문제해결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였을것이고 통일위업은 그만큼 다그쳐졌을것이다.
일본은 더는 조선의 분렬을 부추기고 통일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이 진심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며 조선의 분렬을 부추기고 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화국은 린방인 일본을 우호적으로 대할것이며 비정상적인 조일관계도 개선되게 될것이다.
이처럼 우리 당은 통일문제해결에서 우리 나라의 분렬에 관련있는 나라들에 대한 원칙적립장을 명백히 밝히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2.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들의 긍정적역할
주변나라들이 조선문제에 대하여 어떤 립장과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것도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변국들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조선의 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것입니다”(김정은 동지)
주변나라들은 우리 민족이 통일을 얼마나 갈망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고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주변나라들은 말로는 조선의 통일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실지로는 우리 민족의 분렬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하였다. 이것은 북남관계뿐아니라 우리와 주변나라들사이의 관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다.
주변나라들이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진심으로 좋게 발전시키려 한다면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통일의지를 존중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와 주변나라들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주변나라들은 이에 대하여 똑바로 알고 대조선정책에서 최대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
ㅡ 주변나라들은 특히 북남사이의 대결을 부추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력대 남조선집권자들은 민족의 리익보다 개인이나 당파적리익을 앞세우면서 외세를 등에 업고 북남대결을 고취한 분렬주의자들이였다. 그러한 분렬주의자, 대결주의자들을 부추기고 그들의 청탁을 받아들이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분렬을 지속시키며 자신들도 해치는 위험한 행위로 된다.
조선반도에서 이제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은 1950년대의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쟁이 될것이며 조선반도지경에만 국한되지 않게 되여있다.
주변나라들은 북남사이에 합의된 사항만을 존중하고 일방적인 청탁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하며 북과 남이 공존공영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방도와 노력만을 지지하여야 한다. 그것이 다름아닌 우리 민족을 돕는 일이다.
ㅡ 조선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는데서 유엔도 긍정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와 정의를 수호할 사명을 지니고있는 유엔은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유엔무대가 조선의 통일을 지연시키는데 리용되는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김일성 동지)
세계의 평화와 안전, 정의를 수호할 사명을 지니고있는 유엔은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난 시기 유엔은 미국의 침략도구로 전락되였고 유엔무대는 조선의 통일을 지연시키는데 도용되였다. 우리 인민이 전조선적인 통일적민주주의정부수립을 위해 투쟁하던 시기 유엔은 미제의 압력에 못이겨 조선대표의 참가도 없이 미국과 그 추종국들로 구성된 《유엔조선위원단》을 파견할데 대한 비법적인 결정을 채택하였다.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했을 때에도 유엔은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 제82호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국가군대들을 조선전쟁에 대대적으로 들이밀것을 호소한 《결의》 제83호, 침략군에 《유엔군》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결의》 제84호를 미제의 강압밑에 그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2012년 12월 12일 우리 공화국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평화적우주개발전략에 따라 실용위성을 성과적으로 쏴올렸을 때에도 그것을 문제시하면서 《제재》를 결정하였으며 2016년 2월 7일 우리의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을 구실로 또다시 악랄한 대조선《제재결의》를 강압채택하는 광란적인 제재소동을 벌리였다.
원래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모든 나라들이 우주를 평화적목적에 리용하는데서 국제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는데로부터 우주개발과 리용에 관한 국제법적문건들을 채택하고 발전시켜왔다. 현실적으로 1957년 첫 인공지구위성을 쏴올린이래 수많은 나라들이 인공지구위성들을 쏘아올렸으나 그것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제재》의 대상으로 된적은 한번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의 위성발사가 평화적위성발사이고 그것이 자기의 자리길을 따라 지구궤도를 돌고있다는것이 적대국가들까지도 인정한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우리 공화국의 국력이 강화되고 존엄이 날로 높아지는데 질겁한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이 문제를 안전보장리사회에서 토의하였다.
대조선《제재결의》 를 채택하는 유엔국성원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강압에 놀아나 지금까지의 국제적관례들과 국제우주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평화적위성발사를 《장거리미싸일발사》로 매도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국력강화를 저해하기 위한 《제재》강화를 목적으로 한 《결의》를 또다시 조작하였다.
유엔이 자기의 헌장에 배치되게 미국의 기만과 전횡에 놀아난 실례는 이뿐이 아니다. 참으로 지난 시기 유엔은 자기의 사명과 활동원칙을 떠나 조선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침략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기에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유엔이 미국무성의 부속물과 같다고 하면서 유엔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이다.
유엔이 자기의 신성한 헌장에 충실하며 세계앞에 지닌 사명을 다하자면 조선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시기 범한 과오를 씻어야 한다.
유엔은 조선문제와 관련하여 공정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지난 시기의 과오에서 교훈을 찾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종래의 비법적인 《결의》들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유엔은 어떤 경우에도 조선문제를 조선사람자체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기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유엔으로 하여금 자기의 헌장에 충실하게 하는 길이며 조선의 통일을 돕는 길이다.
조국통일사상리론은 이처럼 분렬에 관련있는 나라들과 주변나라들의 의무와 역할을 명백하게 지적하고 그들이 긍정적인 립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유리한 국제적환경과 조건을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마련하면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옳바른 지침을 마련하였다.(우리민족강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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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조선위원단, 침략자, 통일문제에 책임있는 나라들의 의무와 역할, 국제적 환경, 7.4공동서영, 6.15공동선언, 10.4선언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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