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거부•이동관 꼼수 사퇴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방송법 거부·이동관 꼼수 사표로도 자유언론 방송독립의 길은 막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과 방송3법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송3법이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의 이사회 구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밝혔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부터 방송3법의 대안을 제시하여 언제라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해 왔다. 여기에 일언반구 없이 ‘좌파영구 장악법’이라는 거짓선동을 일삼고, 대통령 술친구인 극우논객 박민을 KBS 사장으로 내리꽂으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주구로 만든 정부 여당이 독립성이니 편향성이니 하는 단어를 방송법 거부 이유로 들먹이는 것은 그저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취임한 지 57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성과를 냈는가? 실정 책임을 오직 노동자와 야당에 떠넘기고 적대 세력으로 만들어 온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얄팍한 여론 조작으로 자신들의 무능을 가리려다 국제적 망신과 국민적 분노를 자초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보고도 언론탄압·방송통제의 미몽을 버리지 못한단 말인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국회의 탄핵을 피해 방통위를 이용한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 억압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윤석열 정권 차원의 폭력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대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당초 반헌법, 부도덕, 반언론의 상징인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
지난 98일간 이동관은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 해임하고, 그 자리에 구시대 적폐 인사들을 임명해 공영방송을 ‘친윤어용’ 방송으로 망쳤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빌미로 방송 제작 및 편성 자율권을 침해했으며, 권한도 없이 방송통신심위위원회를 국가검열 집행기관으로 만들었다. 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보도를 ‘가짜뉴스’라 부르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획책하는 반헌법 범죄를 저질렀다. 100일 채 안 되는 기간에 저지른 만행은 사퇴 줄행랑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무도한 자를 중용해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이동관 체제에서 위헌과 불법, 졸속으로 점철된 YTN 민영화 시도, 국민권익위의 억지 조사로 경찰과 방통위로 이첩한 방문진 이사 조사, 민영화의 빌미를 삼으려던 공영방송 재허가 심사, 공영방송 해체를 도모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획책하고 있는 국가 검열 시도 등 언론자유 탄압과 방송장악을 위한 모든 퇴행을 중단하라.
위와 같은 조치들이 선행되지 않는 한 윤석열 정권이 이동관 후임으로 누구를 지명하든 이동관이라는 ‘자유언론 도적’에게 들렸던 언론탄압 몽둥이가 또 다른 도적에게 넘어갈 뿐이다.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한 대통령의 근본적 인식 전환과 권력의 주구로 쓰인 방통위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없는 한 이동관 후임이 될 방통위원장 또한 제2의 이동관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방송법 거부·이동관 꼼수 사표로도 자유언론·방송독립의 길은 막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라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 부질없이 저항하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의 신세가 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들으라.
윤석열 정권이 끝끝내 언론·표현의 자유에 시대착오적 탄압과 방송장악의 야욕을 버리지 않겠다면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 우리는 일각의 주저함 없이 윤석열 정권을 독재권력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타도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23년 12월 1일 언론현업・시민사회단체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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