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장 및 퀴어축제관계자를 공무집행방해자로 대구검찰청에 고발
대구시는 시민의 도로통행을 제한하는 집회시위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감정적 법적 고발로 집회시위자유를 위축시켜 시민의 화합에 역행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프레스아리랑=문해청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 법무지원팀(담당관 김차 / 팀장 박준희)은 해마다 열리는 퀴어축제와 관련해 시민의 통행자유권을 주장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등으로 총 8명을 대구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광역시 담당부서는 2023. 6. 17. 대구 도심의 핵심 대중교통전용도로인 중앙로를 전면 차단한 채 개최된 퀴어축제 행사와 관련, 대구경찰청장 및 퀴어축제 관계자를 대구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시민의 통행권을 원천 차단하는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공권력 간 충돌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 성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오해 등을 감안하여 법질서의 확립과 바람직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고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
대구시는 고발장을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련 피의자는 2023. 6. 17. 대구 중앙로 일대에서 퀴어축제를 앞두고 대구광역시가 집시법 제12조에 명시된 주요도로에 대한 무허가 도로점용에 대해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단속ㆍ관리할 방침을 공표하자, 약 1,500명의 경찰 병력과 대구행정공무원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이 과정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일반교통방해죄에 관련 피의자는 퀴어축제를 연다는 명목으로 도로에 무대차량을 진입시켜 텐트, 부스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10시간 동안 도로교통을 차단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운행을 방해했다고 밝히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련 피의자 대구경찰청은 대구시가 단속ㆍ관리할 방침을 공표하자, 소속 1,500여명 경찰에게 대구행정공무원 업무를 방해하도록 지시했고,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서울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시위를 거론하며, 윤 정부가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시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교통통행권 등 권리제한은 안 되며, 현행 집시법 제12조에 주요도로집회제한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가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를 바로 잡고자 하였는데, 대구경찰청의 무지 때문에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 앞으로 경찰은 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를 준수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바란다며, 불법, 떼법이 일상화될 경우 사회 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고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 불 보듯 번하므로 이번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통행자유권 간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구 퀴어축제 집회시위 광경
홍준표 대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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