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피해자 합동 기자회견
성명서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3/03/28 [05:49]
국가보안법피해자 합동 기자회견
국가정보원·검찰·경찰이 진보·민중·노동단체 간부·활동가를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과 연행·체포·구속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파쇼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예상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미제국으로부터 F-35A전투기 수입반대를 한 청주의 평화활동가들을 간첩단으로 조작해내었지만 요즘처럼 본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공안탄압을 하는 것은 윤석열파쇼무리들의 본질과 국가보안법의 속성을 잘 알게 해주는 기회가 된다.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 투쟁이나 위헌결정촉구 투쟁,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투쟁은 문재인정권 때부터 이어져 왔지만 역시 윤석열파쇼무리의 공안몰이가 본격화 되고 있는 지금은 노동계나 시민단체에서 점점 폐지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경남, 제주, 전북 등 소위 간첩단 사건을 조작질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됨은 당연하다. 민주노총 등 291개 시민단체는 ‘정권 위기 국면 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대책위)를 발족했다. 본격적 투쟁의 시작이라 볼 수 있겠다.
많은 진보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성을 말하고 폐지를 주장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또한 요즘처럼 공안탄압이 시작되자 강력한 폐지 투쟁을 하려는 것도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결속되기도 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면이 있다. 이것은 이남 정권의 성격과 연관해서 봐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이남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상의 자유, 출판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일개의 법률인 국가보안법은 심각하게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피해자도 수없이 발생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부문이 부각될 수 있겠지만 인권침해라는 것의 목적은 북과 관련된 것이다. 즉 분단과 관련되어 있다.
북,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그 어떤 관계(직접적 접촉이 아니더라도)도 금하는 목적에서 국가보안법은 존재한다. 조선에 대한 개관적인 사실자료 조차 배포금지다. 조선은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공안탄압을 하는데 거의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된다. 조선을 즉 소위 반국가단체라는 명목으로 이남의 진정한 자주와 민주를 실현시키려는 진보, 시민단체 등을 조선과 연관시켜 간첩으로 만들어 낸다. 실제 조선과 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윤석열파쇼무리야 민족반역무리들이니 응당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공안탄압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을 위시한 민주당세력들이 집권하고 있더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간첩단을 만들어 냈다. 국가정보원이 정권에 눈치를 보지 않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180석을 받아 안은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국가보안법의 위상과 대한민국 정권의 본질을 잘 알게 된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은 분단을 유지 하는 법이고 이남의 정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미제국에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미제국은 우리민족을 분단시킨 원흉이고 분단을 유지시키는 주인공이다. 분단을 이용해 미제국이 팔아대는 무기는 어쩌면 덤일런지도 모른다. 인도태평양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초기지인 이남을 이렇게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고착시켜야 함이 본 목적일 것이다.
우리민족의 자주국 조선에 대한 악랄한 세뇌와 미제국에 대한 숭미적 세뇌는 이제 이남 국민들에게 당연시 된다. 조선은 악마고 미제국은 평화를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짓은 깊이 각인 되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각종 단체나 민중들의 투쟁은 분단을 유지시키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투쟁이어야 하고, 만악의 근원, 전쟁광 미제국의 패권유지 수단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투쟁이어야 하며, 이남 땅에 진정한 자주권을 실현시켜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폐지 투쟁이어야 한다. 미제국과 이남 예속정권의 타도 없이 우리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투쟁으로 국한시킨다면 10점 과녁이 아닌 3점을 향해 쏘는 것과 같다.
윤석열 정권의 타도는 점령군 미군추방투쟁과 연결되어야 성과가 보장되고 국가보안법폐지 투쟁또한 미제국의 타도 없이는 피해자는 언제나 나올 것이다.
2023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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