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과 임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식민지의 혁명역량에 한정된다는 의미에서의 지역혁명이 아니라,<<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전국적 범위의 혁명역량이 수행한다는 의미에서의 전국혁명입니다. 전국혁명이라는 말은 혁명이 수행되는 지역이 전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혁명을 수행하는 혁명역량이 전국적 범위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의 임무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혁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조선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지원역량이 아니라 그 혁명을 수행하는 혁명의 주체이며 그 혁명을 영도하는 혁명의 참모부입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일부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점령군을 축출함으로써 식민통치체제를 청산하는 한편, 식민지예속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고 그 새로운 정권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끝까지 완수한다는 뜻입니다. 미제 점령군을 몰아내고 반혁명세력을 타승함으로써 식민지예속체제, 국가보안법체제를 청산하는 것은 곧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정치강령과 전국적 통일전선의 정치강령은 동일하게 자주, 민주, 통일의 3대 강령입니다.
민족해방혁명은 어떤 특정 계급의 계급적 지배를 다른 계급의 계급적 지배로 교체하는 계급혁명과는 다른 성격의 혁명입니다. 민족해방혁명은 제국주의세력을 몰아내고 식민통치체제를 타도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성을 쟁취•완성하는 혁명입니다. 따라서 민족해방혁명은 어느 특정계급만이 아니라 반제자주위업을 지지해 나서는 광범위한 인민대중이 참가하는 혁명입니다. 민족해방혁명은 어느 특정계급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혁명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혁명에 참가하는 어떤 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이 침해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민족해방혁명의 성격과 임무가 이처럼 계급해방혁명의 성격과 임무와 다르다고 해도 그 두 혁명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사상은 민족해방혁명과 계급해방혁명을 상호분리하여 놓고 양자대립적으로 사고하는 낡은 견해, 편향된 사고를 청산•극복하고 그 두 혁명을 인민대중의 자주성(민족적 자주성과 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주체혁명의 범주로 포괄하였습니다. 민족해방혁명과 계급해방혁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킨 것은 민주주의혁명이라는 개념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자주사상은 민족해방혁명과 민주주의혁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새로운 진리를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만일 민족해방혁명이 민주주의혁명과 분리되면서 반외세민족주의운동으로 경도되는 경우, 민족해방혁명의 영도권은 부르조아 민족주의세력에게 넘어가면서 우경화될 것이며, 따라서 민주주의혁명과 분리된 민족해방혁명은 인민대중의 계급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주체혁명의 범주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또한 만일 식민지의 민주주의혁명이 민족해방혁명과 분리되면서 계급해방혁명으로 경도되는 경우, 민주주의혁명의 동력은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적 역량만으로 협애하게 규정되면서 좌경화될 것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민족적 자주성을 실현하는 주체혁명의 범주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식민지의 민주주의혁명은 민족해방혁명이 수행되는 과정 안에서 자기의 혁명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식민지의 민주주의혁명은 민족해방혁명에 참가한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계급적 자주성을 억압하고 있는 반혁명세력을 타도함으로써 인민대중의 계급적 자주성을 최저 수준에서 실현하는 혁명입니다. 식민지의 민주주의혁명은 계급해방의 혁명적 임무를 최저 수준에서 수행하는 혁명이므로 그 자체로 완결되는 혁명이 아니라 더욱 높은 수준에서 계급해방의 혁명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회주의혁명으로 연속되는 혁명입니다.
서화조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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