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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남북공동성명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3/01/04 [03:39]

7. 4남북공동성명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3/01/04 [03:39]

7. 4남북공동성명

 

 

 

  © 프레스아리랑



7. 4남북공동성명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며,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 내용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사항을 천명한 성명이다.

 

197274일에 발표되었다. 197111월부터 남북연락대표들의 접촉을 거쳐 평양(1972. 5. 2~5)과 서울(1972. 5. 29~6. 1)에서 마련된 남북고위급 비밀회담에서 북의 김일성 주석이 제시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확인하는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모두 7개 조항으로 되어있는 공동성명에는 쌍방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는 것과 그에 기초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중지하고 불의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데 대한 문제, 남북사이의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할 데 대한 문제,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할 데 대한 문제, 평양과 서울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으며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공동성명에서 쌍방은 이 모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7.4남북공동성명이 밝힌 조국통일 3대 원칙은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로 남북합의의 정신에 따라 조국통일을 진전시켜 나가는 유일한 방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선언의 근간이 되어 왔다. 이로써 남북은 주변 강대국에 의한 분단과 대결의 시대에 맞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갈라진 조국의 통일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이다.

 

다음은 7.4남북공동성명의 내용이다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 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52일부터 5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529일부터 6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 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 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평양과 서울사이에 상설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 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김영주 부장과 이후락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김영주 이후락

 

19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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