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가구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추진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전체'로 확대…고령친화주택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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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대응 방향
정부는 먼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단계별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환자 예방관리 및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단순 가사 서비스 외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존 6종의 서비스에 더해 이동지원(병원동행) 등 수요 높은 신규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특히,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예방 및 돌봄지원을 보다 확대해 치매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지건강운동, 고립방지,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활용·확산 등 초기집중관리를 강화한다.
이어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신규·기존 주택의 고령친화 환경을 확충한다.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령자에 필수적인 식사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의 대상(중위소득 48→50%)과 금액을 확대(최대 1200→1600만원)하고, 장기요양등급자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안전환경사업의 대상 인원도 현재 연 1만 3000명 수준에서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노인복지주택(노인주거복지시설)은 입소자의 안정적인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등급(4~5등급) 판정 때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초고령사회에서 급격히 늘어날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확충 및 시설·병원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개조해 사생활·자율성이 더 보장되도록 하고, 현재 전국 8개 유니트케어를 2027년까지 50개로 확대한다.
현행 3종(상급침실료, 식재료비, 이·미용비)으로 제한되는 요양시설 내 이용할 수 있는 비급여서비스도 입소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확대를 검토한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미국보다 두 배 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등으로 예상보다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지금부터라도 비상한 각오로 근본적·종합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