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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사상리론(26)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4) 원 칙​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3/12/12 [22:35]

조국통일사상리론(26)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4) 원 칙​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3/12/12 [22:35]

조국통일사상리론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4) 원 칙(26)

 

 

머리말

1장 조국분렬의 근원과 조국통일의 력사적필연성

1절 조국분렬의 근원

2절 조국통일의 력사적필연성

2장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성격

1절 조국통일문제의 본질

2절 조국통일문제의 성격

3절 조국통일의 절박성

3장 조국통일의 주체와 투쟁대상

1절 조국통일의 주체

2절 조국통일의 투쟁대상

4장 조국통일로선과 투쟁강령

1절 조국통일로선

2절 조국통일투쟁강령

1. 조국통일3대원칙

1) 자주의 원칙

2) 평화통일의 원칙

3) 민족대단결의 원칙

2.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1) 기본사상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2) 총적목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3) 리념적기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4) 원칙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4) 원 칙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이다.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 한다. 지역적, 계급적리익에 앞서 전민족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은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원칙

 

민족대단결은 북과 남, 해외에 있는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단합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조선민족 누구나 다 지켜야 할 공동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원칙이 없는 단결이란 생각할수 없으며 기준이 없는 단합은 오래갈수 없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민족성원들이 접수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현실적인 원칙으로 되자면 민족이 처해있는 현실적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민족공동의 요구와 지향에 전적으로 맞는것이여야 한다. 민족성원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수 있고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으며 분렬된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는 합리적이며 공명정대한 원칙이 있어야 민족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내세운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현실적조건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과학적이며 정당한 원칙이다.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속에서 살고있는 조건에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마땅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다같이 진보와 번영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만일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일방적인 리익만을 추구하면서 상대방의 리익을 침해한다면 대결을 피할수 없고 언제가도 민족적단결을 이룩할수 없다.

 

공존, 공영, 공리는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같이 살아나가며 함께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고 공동의 리익을 도모해나간다는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것은 국가들사이에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내세운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길에 우리 민족의 대단결과 번영의 참된 길이 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내세운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은 민족공동의 요구와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민족성원모두의 단결을 확고히 담보하는 가장 정당한 원칙이다.

 

 

 

오늘 지구상에는 일정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들사이에 정치적련합이나 경제적련합을 형성하고 서로의 리익을 도모해나가는 지역이나 국가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국가들사이의 관계문제이다.

 

 

 

북과 남의 공존, 공영, 공리는 한 나라, 한 민족안에서의 관계로서 철두철미 통일지향적인것이며 전민족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킬데 대한 원칙의 내용

 

ㅡ 북과 남이 서로의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않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분렬되면서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가 존재하게 되였다. 70여년동안 지속되여온 민족분렬로 하여 북과 남의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되였으며 오늘 북과 남의 어느 일방도 자기의 사상과 리념, 제도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면 북과 남이 서로의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원래 사상과 제도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선택되는것이 아니다. 어느 일방이 타방에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한다고 하여 그것이 현실화될수 없다.

 

만일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고 한다면 북과 남사이의 대결관계는 언제가도 해소될수 없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없다.

 

그런것만큼 북과 남이 서로의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아야 민족대단결을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다.

 

지나온 민족분렬의 력사는 사상과 리념, 제도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이 타방을 반대한다면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지난 시기 남조선의 통치배들은 미제의 비호밑에 우리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반대하는 반공정책을 실시해왔다. 미제와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조작한 반공체제는 그것이 세워지게 된 력사적배경과 경위,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의 견지에서 볼 때 철저하게 민족분렬주의적이며 매국배족적인 반공화국대결체제이다.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은 반공체제에 의거하여 례외없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것을 정책화하고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보안법을 휘둘러 조국통일을 위하여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였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공화국북반부를 반국가단체로, 공화국북반부겨레들을 그 성원으로 법문화하고 우리 공화국과의 래왕과 접촉은 물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그 어떤 리해나 공감의 표시도 리적행위로 몰아 탄압하는 구시대적이며 민족분렬주의적인 파쑈악법이다.

 

 

 

그러므로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않는것과 동시에 북과 남이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 한다.

 

북과 남이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없는것은 찾아주고 모자라는것은 보태여주면서 민족공동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는 과정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있다. 만일 국가간의 교류처럼 생각하면서 북과 남사이의 모든 협력과 교류사업을 상호주의적으로 대한다면 민족공동의 진보와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없다.

 

북과 남은 모든 협력과 교류사업을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민족공동의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려는 지향과 립장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

 

지역적, 계급적 리익에 앞서 전민족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는것이다.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진 조건에서 북과 남에는 서로의 지역적리해관계가 있다. 그리고 북과 남에 각이한 계급과 계층이 존재하는것으로 하여 계급적리해관계도 각이하다.

 

그러나 북과 남은 다같이 하나의 조선이며 모든 계급계층은 계급이기전에 우선 민족의 구성원이다.

 

 

 

한 나라, 한 민족안에서의 지역적, 계급적리익은 민족적리익이 보장될 때에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여야 개별적인 계급과 계층의 자주성도 보장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이 성과적으로 개척되여야 계급, 계층의 운명도 옳바로 개척될수 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전국적범위에서의 민족적리익은 결코 조국통일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조국통일을 실현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과 불행은 북과 남의 어느 한 지역이나 계급에만 국한되여있지 않다. 민족분렬의 고통은 조선사람이라면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그리고 로동자이건 농민이건 기업가이건 누구나 다 겪고있다.

 

 

 

그런것만큼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지역적, 계급적 리익에 앞서 전민족의 리익, 조국통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앞에 내세우며 민족의 리익을 도모하는데 지역적, 계급적리익을 복종시키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

 

 

 



 

이처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민족대단결을 위하여 북과 남이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제시하고있다.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나갈데 대한 원칙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것은 민족대단결을 반대하는 립장으로서 이것은 사실상 대결의 립장이다. 서로가 화합하고 단합하여 공동의 리익을 이룩하자는 립장이 아니라 상대를 없애버리겠다는 대결관념을 가지고서는 통일을 이룰수 없으며 오히려 민족적재난만을 초래하게 된다.

 

 

 

지난 시기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우리의 공명정대한 대단결의 원칙을 외면하고 악랄한 반통일책동에 매달려왔다. 특히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와 같이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은 6. 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광분하였다. 남조선의 분렬주의세력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책동으로 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념원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화해와 협력의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앞길을 가로막고있는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참으로 김일성동지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제시해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통일된 조국에서 북과 남이 다같이 진보와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민족강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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