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기 학생정보 연계·활용, 법적 근거없어…체계적 지원 역부족['내손으로 법 바꾸자' 동아경제 Law-boat 프로젝트]
학생 성장 총괄연계 컨트롤타워 부재 부처별 기관별 정책·사업 분절적 운영 통합지원팀 시스템 구축 법제화 대두
교육부 "학생지원정보이력관리나 학생지원체계 학교단위로 이뤄져 지역·교육청 연결 체계 만들어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강조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교육부가 학생들의 배움 저해 원인을 해소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위기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장기적이고 체계적 통합지원이 필요한 고위기 학생의 교육 참여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2023년 5월 31일 국민의힘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했고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이나 기초학력 부진,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 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맞춤통합지원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학생들의 성장에 있어 총괄·연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으며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부처별·기관별 형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복지원과 사각지대의 발생 등으로 지원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조기 발굴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박지애 교육부 사무관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진학하게 되는데 현재 학생지원체계나 학생지원정보이력관리가 학교단위나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보니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의 어려움을 발견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체계가 탄탄하지 않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의 문제는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학생지원이력정보가 연계되는 시스템 그리고 학교와 지역·교육청을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림】 동아경제신문사가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입니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교육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