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학교장 연평균 8명 3명 중 2명 ‘성비위·금품수수’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최근 10년여간(2013~2023년 8월)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교장은 총 653명이었다. 2023년 올해에만(8월말 기준) 교장 40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 10년여간 학교장에 대한 징계처분 중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35.1%(229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울산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41.2% △인천 37.1% △서울 37.1%이 뒤를 이었다. △세종 23.1% △전남 27.1%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파면·해임되어 불명예스럽게 교직을 관둔 교장은 78명이었다. 파면(9명)의 경우 학생부 조작사안 은폐나 평가관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 등 성비위(품위유지 위반 등)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해임(69명)의 경우 강제추행·성희롱·성매수 등 성비위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수수나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이자,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학교장 직은 높은 도덕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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