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제국주의의 조선침략사(13)
머리글
제1장 미일제국주의의 조선침략개시와 일제의 조선강점(1866~1905. 11)
제1절 미일제국주의의 조선침략개시와 반식민지적예속화책동
1. 미일제국주의의 조선침략개시(1회) 2. 미일제국주의의 범죄적공모결탁과 첫 예속적불평등《조약》의 강요(2회) 3. 《조약》강요후 미일제국주의의 반식민지적예속화책동(3회)
제2절 일제의 조선강점과 그를 지원한 미제의 죄행
1. 일제의 대규모적무력침공과 조선에 대한 독점적지배실현책동(4회) 2. 일제의 로일전쟁도발과 《을사5조약》의 날조를 통한 조선강점(5회) 3. 일제의 조선강점을 적극 지원한 미제의 죄행(6회)
제2장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미제의 침략책동(1905. 11~1945. 8)
제1절 조선에 대한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통치
1. 일제의 정치적폭압통치(7회) 2. 일제의 경제적략탈(8회) 3.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책동(9회)
제2절 일제강점시기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
1.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미제의 지원책동(10회) 2. 조선에서 침략적지반을 닦기 위한 미제의 책동(11회) 3. 태평양전쟁시기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실현책동(12회)
제3장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전쟁도발, #공화국을 교살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과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전쟁가담책동(1945. 8~1953. 7)
제1절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조선전쟁도발
1.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예속화책동(13회)
1.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예속화책동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첫날부터 자기들이 력사적으로 품고있던 침략적야망을 로골적으로 실현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라고 김일성 동지는 교시하였다.
미제는 일제의 패망과 함께 전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제는 《군정》통치를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였다.
미제의 38˚선조작과 남조선강점
- 미제는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극도로 당황망조해하면서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실현할 목적으로 38˚선을 조작하였다.
○ 조성된 새로운 정세란 미제의 예견과는 달리 일제가 서둘러 항복의사를 발표한것이였다.
미제는 태평양전쟁에서 최종적승리는 빨라서 1947년 여름에 가서나 실현될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이러한 타산은 그때까지만 해도 관동군과 조선주둔군, 본토무력을 비롯한 일본군의 주력이 여전히 존재해있고 일본군부가 《장기전》과 《본토사수》를 주장하고있은데 기초한것이였다. 그런데 미제의 예견과는 달리 일본이 1945년 8월 10일 저녁방송을 통하여 저들의 항복의사를 공포하였던것이다. 그 주요한 요인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작전이 개시되여 일제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데 있었다.
○ 급변한 정세는 미제로 하여금 조선반도에 발을 붙일 가능성을 잃게 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한 전조선의 해방을 가로막을수 없게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질풍과 같은 속도로 조선국내로 전과를 확대하고있던 1945년 8월 10일 미제침략군은 조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대가 600mile이나 떨어진 오끼나와에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미제침략군이 당시 가지고있던 수송기재로 아무리 빨리 조선에 당도한다고 해도 10~15일이상은 걸려야 하였다. 이러한 상태를 방임한다면 미제의 침략야망은 물거품이 될수 있었다.
○ 당황망조한 미제는 《일반명령 제1호》를 통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일제패잔병무장해제를 위한 쏘미사이의 책임분담계선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38˚선을 조작하였다.
38˚선은 1945년 8월 10~15일사이에 미제에 의하여 조작되였다. 미국대통령 트루맨의 지시에 따라 미륙군성 전략정책과의 작전참모들인 챨스 본스틸과 딘 러스크 등이 직접 38˚선을 조선의 분렬선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트루맨자신도 분계선조작의 장본인이라는것을 숨기지 않았다.
- 분계선을 조작한 미제는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 전지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강점하였다.
인천에 상륙하는 미제침략군과 조선《총독부》앞 광장에서 성조기를 올리려고 일본기를 내리는 미제침략군
○ 미제는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며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허울밑에 1945년 9월 8일부터 10월 말까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완료하였다.
미제침략군은 9월 8일 인천에 상륙하여 완전전투태세를 갖춘 후 서울에 기여들었으며 13일에는 개성과 청주, 16일에는 부산, 20일에는 춘천을 강점하고 련이어 10월 말까지 온 남조선을 완전히 강점하였다.
○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철두철미 비법적이고 우리 민족의 고통과 분렬의 화근으로 되였다.
국제법적견지에서 볼 때 다른 나라에 대한 강점은 전패국에 한하여서만 적용될수 있다. 우리 나라는 일제를 반대하여 오랜 기간 싸운 나라로서 전패국이 아니였으며 적국의 령토가 아니였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시기 여러 국제협정들에서 조선의 독립에 대하여 인정하였다. 따라서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철두철미 비법적인 침략이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우리 인민에게 온갖 민족적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화근으로 되였으며 이때부터 미제는 조선인민의 주되는 원쑤로,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되였다.
《군정》을 통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책동
-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제는 《군정》통치체제를 수립하였다.
○ 미제는 1945년 9월 11일 《미군정청》을 설치하였다.
군정실시를 공포한 《맥아더포고》 1호, 2호
미제는 9월 7일 《맥아더포고 제1호》로 조선 북위 38˚선이남의 지역과 그 주민들에 대한 군정실시를 선포하였다. 서울에 기여든 미제침략군사령관 하지는 9월 9일 기자회견에서 《수십년에 걸치는 페정을 단시일에 전부 시정하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줴치면서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지배야망을 그대로 드러내놓았으며 9월 11일에는 《남조선군정부》의 설치를 발포하였다.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남조선강점 미제7사단장 아놀드를 초대《군정장관》으로, 15일에는 미군좌급장교들을 《군정청》의 국장으로 임명하였다.
○ 미《군정청》은 일제의 《총독》통치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은 식민지통치기구였다.
미제가 남조선에 선포한 《군정》통치는 전승국이 전패국에 한해서만 실시할수 있다는 국제법적견지에서 놓고볼 때 비법적인것으로서 철두철미 전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데 그 목적을 두고있었다.
《군정》통치체제의 수립으로 남조선에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미제의 식민지통치로 바뀌고 인민들은 일제의 식민지노예로부터 미제의 식민지노예로 전락되게 되였다.
- 미제는 《군정》통치를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예속화정책을 실시하였다.
○ 미제는 남조선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 해방후 남조선에서 급격히 장성한 혁명력량을 탄압하고 인민들의 애국적열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는 1945년 12월 12일 《남조선에서 유일한 주권은 미군정청뿐이다.》라고 떠벌이면서 남조선각지에 인민들에 의하여 세워진 인민위원회들을 강제해산시켰다. 1946년 2월 미제는 《군정법령》 제55호로 《정당등록법》을 조작공포하여 해방후 합법적으로 활동하고있던 공산당을 비롯한 모든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산시켰다. 미제는 1946년 5월 15일에 《정판사위조지페사건》을 날조하고 공산당을 비법화하였으며 수많은 당원들을 체포구금하였다.
• 인민들의 각종 대중투쟁을 진압하는데 피눈이 되여 미쳐날뛰였다.
미제는 1946년 8월 15일 2천여명의 광주 화순탄광로동자들의 시위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땅크와 비행기까지 내몰아 500여명의 로동자들을 살상하는 만행을 감행하였으며 1946년 남조선로동자들의 9월총파업과 10월인민항쟁때에는 비행기와 화학무기로 무장한 수만명의 군경들을 동원하여 1만여명의 로동자들을 포함한 2만 5천여명의 인민들을 학살하는 귀축같은 살인만행을 감행하였다.
• 식민지통치의 지반으로서 반동세력을 규합하며 추켜세우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미제는 1945년 9월 16일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들로 구성된 《한국민주당》을 조작하고 반동규합의 정치적도구로 리용하였다. 그후 미제는 리승만역도를 반혁명의 우두머리로 내세우고 반동세력을 긁어모으기에 미쳐날뛰였다. 1945년 10월 저들의 손때묻은 주구인 리승만을 미국으로부터 남조선에 끌어들인 미제는 1946년 2월 《군정고문》제대신 이른바 《대한민국대표 민주의원》이라는것을 조작하고 리승만을 그 《의장》자리에 내세웠다. 《민주의원》의 기만성이 폭로되자 1946년 12월에는 이른바 《립법의원》을 조작하였고 1947년 2월에는 《군정청행정부》의 《민정장관》으로 조선인주구를 임명했으며 6월에는 《군정청민정》부를 《남조선과도정부》라고 고쳐부르게 하였다.
미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반동세력을 추켜세우고 괴뢰정권을 조작할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식민지통치체계의 모든 부문에 주구들을 체계적으로 박아넣었다.
○ 미제는 남조선의 경제를 예속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 남조선경제를 《적산》이라는 미명밑에 송두리채 강탈하였다.
《적산》이라는 말은 원래 전승국이 전패국의 재산을 부를 때 쓰는 말이다. 그런데 미제는 1945년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적산에 관한 건》과 《조선내 소재 일본인재산 취득에 관한 건》을 통하여 일제가 가지고있던 남조선의 모든 재산을 《미군정청》이 접수한다고 포고하고 《적산》의 명목으로 남조선주식회사총자본의 91%, 남조선재산총액의 80%를 강탈하였다.
• 《귀속재산》을 친일친미파, 모리간상배, 투기업자들에게 헐값으로 넘겨주어 예속자본가들을 육성함으로써 경제적침략의 지반을 닦았다.
○ 미제는 문화부문에서도 예속화책동을 감행하였다.
• 미제는 민주주의적이며 애국적인 교육문화기관들을 탄압페쇄하고 그 진보적활동가들을 야만적으로 탄압하였다.
1946년 8월의 《국대안》사건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 미제는 조선인민을 노예화하려는 책동의 일환으로서 민족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모든 분야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선포하였으며 조선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닥치는대로 파괴략탈하였다.
미제의 책동은 조선의 말과 글을 빼앗고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무참히 짓밟은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책동의 재판으로서 철두철미 우리 인민을 노예화하려는데 근본목적을 두고있었다.
○ 미제는 남조선을 군사기지화하고 식민지고용군을 조작하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미제는 강점직후부터 남조선도처에 군용도로와 수많은 공군기지 및 군항들을 신설, 확장하는 한편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써먹을 식민지고용군조작에 미쳐날뛰였다. 미제는 1945년 11월에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조작하였으며 그해 12월에는 《군사영어학교》를 설치했다가 1946년 5월에 그것을 《국방경비대사관학교》로 개편하고 악질적인 장교, 경찰들을 길러내기 시작하였다. 남조선괴뢰군은 1946년 2월에 6개 련대로, 1947년에는 5개 려단, 1개 기갑련대의 병력으로 늘어났으며 반동경찰수는 1945년 당시 1만 5천여명이나 되였다.
이와 같이 미제는 강점직후 《군정》통치를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남조선에 대한 신식민주의통치에로 넘어갈수 있는 준비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통일독립을 가로막기 위한 간악한 책동의 한 고리로서 조선의 분렬을 더욱 심화시켰다.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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