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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일보 반헌법적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4/10/17 [22:45]

사람일보 반헌법적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4/10/17 [22:45]
 
사람일보 반헌법적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1980년5월민주화투쟁언론인회,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

 


1980년5월민주화투쟁언론인회(대표 고승우)는 15일 윤석열 정권의 사람일보 탄압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권은 사람일보에 대한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성명]

윤석열 정권은 사람일보에 대한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이 최근 <사람일보> 서버 관리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사람일보 사이트 개설 등록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 반헌법적 언론자유 탄압과 반통일적 범죄행위를 자행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지난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사람일보 서버 관리업체에 보관중인 사람일보 사이트 개설(가입) 등록 정보(개설 등록자 인적사항, 계정 아이디 등 피혐의자 관련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4-11980)을 집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윤석열 정권은 영장에 적시한 피의자 박해전 언론인의 범죄사실에서 “인터넷 언론매체 사람일보 발행인이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자”라며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64편의 정치 평론 글과 보도기사에 대해 이적 동조 또는 이적표현물 반포를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사람일보는 성명을 통해 “사람일보는 그동안 촛불행동의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과 이 단체의 논평과 성명을 적극 보도했으며, 윤석열 정권이 영장에서 이적 동조로 예시한 ‘우리 민족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진로’ 글(사람일보 2019. 3. 27. 자)은 남북해외의 정부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인사들이 참가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 대표자대회에서 채택한 ‘8천만 겨레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알린 것으로 이 대회에 참가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서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었다. 이를 범죄시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가 2019년 12월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12월 월례집회에서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제목으로 연설한 글(사람일보 2019. 12. 21. 자)을 이적 동조로 범죄일람표에 올린 것”이라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권의 사람일보 탄압은 이러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언론활동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반헌법적 언론탄압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반헌법적인 사람일보 탄압은 윤석열 탄핵 사유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적시한 사람일보의 정치평론 글과 보도기사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 박해전 발행인이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고, 식민과 분단 적폐청산과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도 세계가 지탄하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자유로운 보도와 집필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공권력의 심각한 폭력으로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이후 정권에 비판적인 야당과 시민사회, 국민들을 향해 ‘반국가세력’,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협박하면서 노동운동단체를 탄압하고 공영언론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보도를 소송으로 몰아가는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람일보를 대상으로 공안몰이를 자행한 것으로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절반을 채우기도 전에 민생파탄, 민주유린, 평화파괴를 일삼아 국민적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고 정치권에서는 탄핵이라는 말이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던 국민들은 촛불시위와 ‘퇴진 국민투표’ 등을 통해 정치 정상화를 위해 총궐기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바람 앞의 촛불 신세가 된 윤석열 정권이 전국민의 입틀막을 위해 휘두르는 국보법은 이승만이 지난 1948년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탄생부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정권수호를 위한 반민주적인 악법이었다.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국보법이 지배해 온 지난 70여 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 탄압이 자행되어 왔고 유엔과 국제인권 기구 등은 이 법의 개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보법은 가짜간첩 양산, 공안정국 조성 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학문의 자유를 가로막으면서 민족 공동체의 구심점을 파괴하는 역기능이 심각하다.

 

민주주의, 법치를 앞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가 규탄하는 악법을 앞세워 정권 비판 세력을 겁박하면서 집권 유지를 획책하는 야만적 통치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동시에 사람일보 서버 압수수색을 취소하고 사람일보와 박해전 발행인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람일보 탄압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4년 10월 15일

1980년5월민주화투쟁언론인회

대표 고승우

 

기사: 사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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