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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반도 비핵화는 《리론적, 실천적,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

조선외무성 대변인담화의 배경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4/06/03 [00:08]

조선반도 비핵화는 《리론적, 실천적,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

조선외무성 대변인담화의 배경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4/06/03 [00:08]

조선반도 비핵화는 리론적, 실천적,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 조선외무성 대변인담화의 배경

 

 

 

대한민국이 주최한 한일중3자수뇌회담(서울 527)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운운하는 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조선은 외무성 대변인담화(27)를 통해 이를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도전, 란폭한 내정간섭으로 락인하고 규탄배격하였다. 그리고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것은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되였다.고 단언하였다.

 

전쟁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진 나라

조선의 주장은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자주강국,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비롯된것이다.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며 가장 위험한 전쟁국가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과의 장기적인 대결속에서 조선은 자위를 위해 핵을 보유하였다. 조선의 전략적힘, 핵전쟁억제력은 이미 지난 년대들과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였으며 지금도 적대세력들이 무력을 사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그 힘을 압도적인것으로 하기 위한 연구, 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추진되고있다.

 

또한 조선의 주장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조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방위수단으로서 전쟁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진 나라이다.

 

2022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7차회의에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채택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치군사적도발을 억제하고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한다는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그에 대한 지휘통제, 사용원칙과 사용조건 등이 국법으로 명기됨으로써 핵무력정책의 투명성, 당위성이 더욱 확실해지는 동시에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의 지위가 불가역적인것으로 되였다.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서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수 없게 선을 그어놓은 셈이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법령에는 핵은 조선의 국위, 국체이며 세상이 변하지 않는 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다는 인민의 총의가 반영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국가핵무력정책의 내용을 헌법에 명기할데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듬해인 20239월에는 핵무력정책을 나라의 최고법으로 담보하는 절차가 진행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제458조에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하여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명기할데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조선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든 사회주의국가이다. 침략과 략탈을 본성으로, 생존수단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가 존재하는한 전쟁의 근원은 종식될수 없으며 력사발전에서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대립과 투쟁은 불가피하다. 바로 그래서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영존할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정책기조가 명명백백히 규제되게 되였다. 이는 단순히 현시기 조성된 정치군사적형세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다지고 조선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적결단이였다.

 

전쟁억제, 평화수호의 의지

조선의 정부와 인민은 세대를 잇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전대미문의 투쟁으로 핵보유의 대업을 성취하고 자주와 정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전취물을 헌법으로 고착시켰다. 이런 정부와 인민을 대고 비핵화를 운운하는것은 그 무슨 국제적의무나 대의명분에 대하여 론하는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조선의 존엄과 주권, 자주적발전을 담보하는 법적기초인 헌법을 전면부정하는 정치적도발, 주권침해로 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비핵화를 운운하는 목적은 조선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정권붕괴, 제도전복을 이루어내려는데 있다.

 

 

                        조선의 핵전쟁억제력은 이미 지난 년대들과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였다. (사진은 올해 4월에

                       진행된 신형중장거리극초음속미싸일시험발사, 조선중앙통신)

 

또한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지적되였듯이 오늘의 정치군사적형세하에서 거론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힘의 공백을 의미하며 전쟁의 재촉을 의미한다. 조선반도를 포괄한 아시아태평양전역에 미국주도의 각이한 군사쁠럭들이 존재하고 조선에 대한 핵사용을 목적으로 한 미국, 한국 핵협의그루빠가 가동하고있으며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침략전쟁연습들이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처한 평화수호의 론리적귀결은 조선이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하여서도 안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것은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되였다.는 단호한 언명은 전쟁억제와 평화수호에 대한 조선의 철석같은 의지의 또다른 표현인것이다.

 

                                                                                2024.6.1. 《조선신보》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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