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즉결령》을 통해 본 일제의 반인륜적범죄
일제는 경술국치(한일병합) 해인 1910년 12월 《범죄즉결령》을 공포하여 조선인민을 재판심리를 거치지 않고 적발장소에서 자의대로 형벌에 처하는 야만적인 파쇼악법들을 조작공포하고 전대미문의 극악한 식민지파쇼통치를 실시하였다.
12월 14일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글을 통하여 일제가 조작한 악법 《범죄즉결령》은 조선인민을 언제 어디서나 탄압할 수 있게 만들며 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세기적 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는 ‘《범죄즉결령》을 통해 본 일제의 반인륜적범죄’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범죄즉결령》을 발포한 후 터무니없는 각종 구실을 붙여 조선인민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학살하는 천추에 용서 못할 범죄적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덧붙이며 “우리 인민은 과거 조선민족에게 끼친 일제의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불구대천의 원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기어이 받아내고야말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은 기사의 전문이다.
《범죄즉결령》을 통해 본 일제의 반인륜적범죄
14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범죄즉결령〉을 통해 본 일제의 반인륜적범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세기 우리 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조선인민의 생존권을 유린말살하고 우리 인민을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전락시키기 위해 각종 파쑈악법들을 조작공포하고 전대미문의 극악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였다.
대표적실례가 바로 조선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위해 발포한 《범죄즉결령》이다.
1910년 12월 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는 《제령》 제10호로 《범죄즉결령》을 발포하였다.
《범죄즉결》이란 《범죄자》들의 범죄를 법에 비추어보거나 범행에 해당하는 재판심리를 거치지 않고 적발장소에서 자의대로 형벌에 처하는 야만적인 폭압방법을 말한다.
일제는 《범죄즉결령》에서 《조선형사령》에 규정한 일련의 범죄와 《조선총독부령》,《경무총감령》 등 《행정명령》에 규정한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100원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할수 있는 범죄 그리고 《경찰범처벌규칙》에 규정한 행위를 수행한 《범죄자》들을 직접 재판할수 있는 권한을 헌병인 경찰서장에게 주었다.
사실상 《조선형사령》,《조선총독부령》,《경찰범처벌규칙》이라는것자체가 조선인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철저히 탄압말살하고 노예적굴종만을 강요하기 위해 제정되였다는것을 놓고볼 때 이에 기초하여 조선사람들을 제멋대로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즉결처분한것은 일제의 파쑈통치가 얼마나 극악무도하였는가 하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범죄즉결령》발포실시를 두고 《교통기관이 불편한 당시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하려면 쓸데없이 많은 시일을 소비하게 되므로 피고인들에게 아무러한 리익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것을 고려한다면 참으로 편리한 처분법이다.》라고 뻔뻔스럽게 떠벌이였다.
일제가 이 악법을 조작한 근본목적은 우리 인민을 언제 어디서나 탄압할수 있게 만들며 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세기적공포정치를 실시하자는데 있었다.
일제는 악명높은 《범죄즉결령》을 발포한 후 터무니없는 각종 구실을 붙여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학살하는 천추에 용서 못할 범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범죄즉결령》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집행되였는가 하는것은 그의 구체적인 시행규칙으로 되는 《경찰범처벌규칙》의 내용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일제는 《경찰범처벌규칙》에서 집과 일자리를 잃고 살길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사람,굶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구걸을 하는 사람,집단적인 청원서와 진정서를 내는 사람,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연설을 하는 사람,밤에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전선줄이 지나간 근방에서 연을 띄우는 사람 등은 물론 개싸움 또는 닭싸움을 시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재판수속없이 경찰이 직접 형벌을 가할수 있다는것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사람에 대하여서는 제멋대로 체포하고 처벌할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해방전 조선사람들이 파산몰락되여 직업을 잃고 류랑걸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일제의 악랄한 억압과 략탈이 빚어낸 결과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생존을 위해 직업을 구하려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과 굶주리다못해 남의 집에 동냥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였으니 과연 이것이 조선사람들의 생존권말살을 노린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 악법으로 하여 조선사람들의 뒤에는 항상 일제의 헌병,경찰의 검은 그림자가 따라다니게 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 아닌 죄를 뒤집어쓰고 놈들의 《즉결처분》대상자로 되였다.
일제가 극히 줄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즉결처분》건은 1911년에 1만 2 090여건,1912년에는 2만 1 500여건이였으며 그후 1918년에는 1911년의 근 6배인 7만 1 270여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일제는 식민지통치기간 《조선민사령》,《조선형사령》,《조선태형령》,《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등 각종 악법들을 수많이 조작하여 조선사람을 무자비하게 탄압,학살하였다.
일제의 파쑈폭압통치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한 조선사람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조선에서 일본의 식민주의는 인간적이였다.》는 망발들을 꺼리낌없이 줴치면서 피비린 죄악의 력사를 집요하게 외곡,부정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책동은 정의와 인류의 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으로서 일본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품고있는 우리 인민의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우리 인민은 과거 조선민족에게 끼친 일제의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불구대천의 원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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