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9·19 군사분야 합의 효력정지 결정 철회하라
9·19 군사분야 합의 효력정지 결정 철회하라
1. 지난 11월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분야 합의의 일부 내용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2018년 남북 간 체결된 9·19 군사분야 합의는 남과 북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한층 악화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9·19 군사분야 합의의 파기 수순에 돌입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
3.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9·19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의 이유도 합리성을 갖기 어렵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도 문제지만 한국은 이미 2019년부터 탐지거리가 3,000km에 이르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역시 오는 11월 30일 미국 공군기지에서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의 정찰자산 협력을 합의한 바도 있다. 이렇듯 북한보다 압도적인 감시정찰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인 919 군사분야 합의를 선제적으로 파기하려는 것은 그 어떤 합리성도 갖기 어렵다.
4.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 간의 대화는 사라졌고 군사적 갈등은 심화되어만 가고 있다. 어떤 전쟁도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는 없으며 적대와 갈등의 끝은 전쟁으로 귀결된다. 전장의 군인부터 여성, 노인, 어린아이를 포함해 적과 아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생명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전쟁의 본질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그 같은 일이 반복되게 해선 안된다. 남과 북은 고조되어만 가는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9·19 군사분야 합의 효력정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3년 11월 22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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