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9월 26일, 심상찮은 반북 극우 책동
9월 26일, 대한민국엔 다양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예년과 달리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했다.
이들은 반북 극우적인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불법 대북 송금’이라는 혐의를 씌웠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핵오염수 방류 반대가 북한의 지령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간첩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반대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반북적인 탈북자단체들이 북한 지역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군사 충돌을 조장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다. 2020년 반북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문제가 중요 계기로 되어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분쟁 유발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했다. 국가보안법은 위헌, 대북전단금지법은 합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완전히 거꾸로 판결한 것이다.
국군의날에 대규모 장비를 동원하여 시가행진을 벌이는 것은 박근혜 정권 때인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주한미군도 행진에 참여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인터넷에서는 시가행진을 보고 “전쟁하려고 하나요? 공포감이 드는 건 왜일까요?”라는 소감이 올라오기도 했다.
2013년 당시 박근혜 정권은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12월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간부 송년회에서 “오는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며 “우리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몇 주 뒤인 2014년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느닷없이 ‘통일대박론’을 꺼냈다. 당시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박근혜 정권이 통일을 이룰만한 방법은 전쟁밖에 없었다.
9월 26일에 일어난 다양한 일들은 윤석열 정권이 반북 극우 행보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그로 인해 남북 대결이 더욱 심각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을 막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
2023년 9월 26일 국민주권당(준)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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