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3/07/25 [10:49]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3/07/25 [10:49]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는 국가의 유무다. 이는 인민과 국민의 차이고 사회와 국가의 차이다.

 

국가가 먼저인가 사회가 먼저인가. 이런 서양 사람들의 논의는 사실 실속이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당연히 사회가 형성되고 국가는 나중에 만들어진다. 국가란 것이 사회에 사는 인민들을 위해서, 인민들에 의해서 생성되었다고 떠들어도, 국가란 것이 착취수단이라고 말해도 국가는 사회 다음에 생성된 다소 관념적 형태다.

 

인간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즉 생명에 대한 권리, 생존에 대한 권리, 자기의사의 자유 등은 자연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가가 생성된 후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외에 다양한 권리들이 국가의 틀 안에서 기본적 권리로 인정받게 된다. 이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사회에 사는 인간 즉 인민은 국가에 사는 인간인 국민보다 앞서있고 상위개념이 된다. 국가는 국민이 된 인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시킬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국가체제는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 지지만 모든 이념, 이에 따르는 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시켜야 할 도구이며 이는 인민으로의 인권에 복종해야 한다. 언어상으로도 국가주의가 아닌 사회주의가 합당하다.

 

인민이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에 입각한 권리가 주권이다. 국가에서 부여한 권리가 주권이 아니라 인민이 국가에 부여해 국가의 총합적인 자기결정권을 만들어낸다. 즉 국가의 모든 체제는 인민의 주권 토대 우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민이 본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국가가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이 그렇다.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반도에서 살았던 인민들이 미제국에 의해 온전히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

 

미제국은 군대를 점령시키고 이승만 꼭두각시 정권을 만들어서 인민의 주권을 제대로 실현시키려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다. 그 후 군사독재 때도 인민들을 학살 억압했다. 국가를 내세워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인민들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이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역사적 객관적 사실이다.

 

그로부터 2023년 지금까지 조선반도 이남의 인민들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강탈당했고 그러기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은 개구라다.

 

지금 적은 것은 부르주아 자본주의 헌법의 탈을 쓴 대한민국이라는 식민지 괴뢰국의 헌법원리로 기술한 것이다.

 

사회주의를 말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기초자체가 거짓임이 드러난다.

 

                                                                                            백순길

 

  • 도배방지 이미지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미제국점령국가, 꼭두각시 정권, 식민지 괴뢰국 헌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