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유엔대사, 미국의 핵전쟁위협 및 유엔의 불공정성 성토
7. 13. 유엔안보리에서 연설하는 김성 유엔대사 (사진: Manuel Elías/UN)
지난 13일 김성 북측 유엔 대사가 안정보장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김 성 대사는 세 가지 기조를 가지고 연설을 이어나갔다.
첫째, 자위권행사는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정당한 합법적 권리이다.
둘째,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화성포-18》형 시험발사는 적대세력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을 억제하고 자국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방위권 행사이다.
셋째, 유엔 안보이사회가 합법적 자위권행사를 안건 상정하는 것은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을 명시한 유엔헌장의 기본정신과 국제관계의 공인된 준칙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특히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핵추진 잠수함과 핵젼략폭격기를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수시로 출몰시키고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며 지역정세를 사상 초유의 핵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주권영역을 침범하기까지 하는 도발적인 공중정탐행위에 매어달리고 있는 미국이 40년만에 전략핵을 탑재한 미핵잠수함을 남조선에 투입하여 조선반도 지역에 핵무기를 재반입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며 정당한 방위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만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군사적전횡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둠으로써 그것이 곧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적공격과 침략행위로 이어지고 그로인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과 같은 가장 끔찍한 참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질수 있는가?"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다음은 연설문 전문이다.
김성 유엔대사 2023년 7월 13일 유엔안보리회의에서 한 발언문
자위권행사는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합법적권리이다.
우리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 일본이 우리의 미싸일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밖에 락탄되였다고 발표한것은 이번 발사가 일본의 안전에 사소한 위험성도 조성하지 않았다는것을 인정한것이나 다름이 없다.
특히 우리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는 적대세력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준동을 철저히 억제하고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권행사이다.
유엔안보리사회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인 자위권행사를 상정 론의하는것 자체가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을 명시한 유엔헌장의 기본정신과 국제관계의 공인된 준칙들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처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인 자위권을 침해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유엔안보리사회 회의소집놀음을 유엔헌장의 정신과 국제법에 배치되는 불법무도한 행위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군사적도발행위가 전례없이 가증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안보형세는 랭전시대를 초월하는 핵위기국면에 다가서고있다.
지난 4월 반공화국핵대결강령인 《워싱톤선언》을 조작해낸 미국은 미일남조선 《3자핵동맹》의 모체로 될 미국남조선 《핵협의 그루빠》회의를 통하여 공공연히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핵무기사용을 모의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또한 핵추진잠수함과 핵전략폭격기를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무시로 출몰시키고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면서 지역정세를 사상초유의 핵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조선반도에서처럼 한개 주권국가의 《정권종말》을 총적목표로 하여 감행되는 극히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이 년례적으로 빈번히 감행되고있는곳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보다 엄중한것은 우리의 주권령역을 침범하면서까지 극히 도발적인 공중정탐행위에 매여달리고있는 미국이 40년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을 탑재한 미핵잠수함을 남조선에 투입하여 조선반도지역에 핵무기를 재반입하려고 기도하고있는것이다.
반면에 미국이 최근 한달사이에 수차에 걸쳐 조선반도지역에 날려보낸 핵전략폭격기들과 일본과 남조선에 전개된 미국의 순항미싸일 탑재핵잠수함 그리고 수백기의 핵탄두와 20개의 대륙간탄도미싸일을 탑재하고 남조선지역에 전개될 미국전략핵잠수함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뿐아니라 주변나라들과 전체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들에 대한 엄중한 핵위협으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망동은 교전일방을 겨냥한 상시적인 군사준비태세를 훨씬 초월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실제적인 무력충돌상황으로 몰아가는 철두철미 침략적인 도발행위이며 지역의 군사정치정세와 안전구도에 돌이킬수 없는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미싸일발사훈련을 비롯한 우리의 자위권행사들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정세를 긴장시킨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묻건대 조선반도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전략자산전개와 합동군사연습, 공중정탐행위가 어떻게 조선반도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주권국가의《정권종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매우 위험한 목적을 설정하고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하여 벌려놓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연습들이야말로 조선반도와 지역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며 유엔안보리사회에서 반드시 론의되여야 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
단 한차례 진행된 우리의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면 각종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하여 수차에 걸쳐 진행된 미국의 핵전쟁연습이 어째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되지 않는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설명해야 한다.
최소한 미국의 극단하고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행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커다란 안보위협으로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외면하고있는가를 설명해야 할것이다.
지금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과 몇 안되는 그의 추종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에 휘둘리여 대단히 위태로운 길을 걷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도를 넘는 군사적준동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옳고그름을 전혀 론하지 않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위권행사에 대해서만 문제시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다.
지금처럼 미국주도의 군사동맹세력들의 군사적위협에 맞서 자기의 자주권과 안전리익을 수호하려는 일개 유엔성원국의 자위권행사에 대해서만 계속 문제시하는 경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도발적이고 모험적인 군사적강권행위에 계속 면죄부를 주는 경우 국제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공격과 침략행위에 대하여 응당한것으로 오인하게 될것이며 이것은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발발을 부추기는것이나 다름이 없게 될것이다.
만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의 군사적전횡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둠으로써 그것이 곧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군사적공격과 침략행위로 이어지고 그로인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과 같은 가장 끔찍한 참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질수 있는가?
책임질수 없다면 최소한 미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자기를 방위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권행사를 가로막지 않거나 아니면 미국의 반평화적행위를 규탄하고 억제해야 하는 두가지 선택밖에 다른 길은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주동이 되여 강압조작해낸 유엔《결의》조항에 위반된다는 단 한가지 구실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방위권행사에 대하여서만 문제시하는것이야말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책임지려는 도덕적의무와 량심을 완전히 줴버린 가장 무책임하고 저렬한 행위로 된다.
지금처럼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동맹활동은 방치되고 우리의 자위적억제력강화만 《도발》로 문제시되면 결과적으로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비대칭이 조성되고 힘의 균형이 파괴될것이다.
조선반도지역에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극단의 상황이 조성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미국의 차후 행동여하에 달려있으며 앞으로 그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합세할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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