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국장 담화
북의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국장이 9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다량의 핵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경우 인류의 생명안전과 생태환경에 미치게 될 치명적인 악영향을 우려하였다. 또 환경평가기구도 아니며 핵오염수 방류를 허용할 권한도 없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종합평가보고서를 합법적 명분으로 내세워 다량의 핵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과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비호두둔, 조장하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부당한 처사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이어 “패권과 패륜에 심히 오염된 국제원자력기구의 불순세력들과 이를 극구 추동질하고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야말로 지구촌밖으로 한시바삐 방류해야 할 대상들”이라고 질타하며, 정의로운 국제사회가 연대연합하여 이를 철저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래는 전문의 내용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국장 담화
오늘날 엘니뇨에 의한 극심한 고온현상과 자연재해로 인해 엄중한 생태학적도전과 위협에 직면한 인류가 핵오염수참화라는 또 다른 대재앙을 마주하고있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수질, 바다동물, 퇴적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것》이라는 그 무슨 《종합평가보고서》라는것을 공개하였다.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번 《종합평가보고서》발표를 《합법적명분》으로 내대며 올해 여름부터 무려 130만t에 달하는 핵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려 하고있다.
다량의 핵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흘러드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물질들이 57일이내에 태평양의 절반지역에, 10년후에는 전세계에로 확산되게 되며 여기에는 3중수소와 5,000년의 반감기가 필요한 탄소-14와 같은 방사성물질들이 포함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악성종양 등 인류의 생명안전과 생태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여있다.
문제는 상상하기도 끔찍한 핵오염수방류계획을 적극 비호두둔, 조장하고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환경평가기구가 아니다.
국제법의 어느 갈피에도 기구가 특정한 나라와 지역에 대하여 핵오염수를 방류하도록 허용할수 있다는 조항이나 문구는 없다.
인류의 생명안전과 건강보장을 전문으로 하고있는 세계보건기구가 엄연히 존재해있고 수많은 환경보호단체들이 반대와 우려를 표시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국제원자력기구가 그 누구도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에 대해 그토록 열성을 부리고있는지 의혹이 짙어갈뿐이다.
지금 일각에서 일본이 핵오염수방류계획검토에 동원된 국제원자력기구 직원들에게 100만€의 자금을 제공하고 기구의 최종보고서초안을 일본정부가 사전에 입수하여 수정했다는 비화들이 속속 드러나고있는것이 우연치 않다.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걸고들던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이 인류의 생명안전과 생태환경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일본의 불법무도한 반인륜적행위를 극구 비호두둔하는것이야말로 극단한 이중기준의 전형적표현이다.
지난 세기 아시아나라들에 형용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도 사죄와 보상은커녕 피로 얼룩진 과거사를 한사코 부정미화하고있는 일본은 21세기 20년대에 들어선 오늘날까지 국제원자력기구와 같은 어용기구를 금전으로 매수하여 인류에게 대를 두고 씻지 못할 만고해악을 끼치려 하고있다.
가관은 응당 저주와 지탄을 받아야 할 일본의 핵오염수방류계획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이 공개적으로 《환영립장》을 표시하면서 만사람의 커다란 공분을 자아내고있는것이다.
이는 저들의 지정학적목적추구를 위해서라면 인류의 생명안전과 생태환경같은것은 안중에도 없는 한줌도 못되는 일부 불순세력들에 의해 지구의 생태환경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립증해주고있다.
패권과 패륜에 심히 오염된 국제원자력기구의 불순세력들과 이를 극구 추동질하고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야말로 지구촌밖으로 한시바삐 방류해야 할 대상들이다.
정의로운 국제사회는 인류의 보금자리이고 후손들의 삶의 터전인 푸른 행성을 핵오염수로 어지럽히려드는 불순세력들의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반평화적망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말아야 하며 련대련합하여 이를 철저히 저지파탄시켜야 할것이다.
주체112(2023)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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