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일제시대 강제징용 해법 (징용공해법안)’철회를 요구한다
성명서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3/04/11 [10:05]
성 명 서 부당한 ‘일제시대 강제징용 해법 (징용공해법안)’철회를 요구한다
한일 성공회는 1984년 이후, 많은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죄를 바탕으로 공동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왔으며, 과거의 상처를 공유하고 치유와 화해를 향해 풀뿌리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만들어 왔다. 양국 성공회의 치유와 회복과 화해를 위한 발걸음은, 세계성공회에서도 과거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한일 양국 성공회는, 지난 3월 6일 제3자에 의한 변제방식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으로 발표는, 피해자들의 염원과 권리를 짓밟은 것으로서, 결코 미래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참혹한 역사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며, 이를 계기로 강제징용 자체를 부인하려 하는 일본 정부의 대응 역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양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화해는, 통렬한 반성과 진정한 사죄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일제식민지시대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비도덕적인 불법행위로 판결되었으며, 피고인 일본기업에 배상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한일 양국 성공회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과거의 참혹한 역사를 금전적으로 간단히 해결하려는 비성서적, 비윤리적 역사인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번 한국정부의 발표와 같은 방안은 진정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또한, 한국정부 발표의 배후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통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우리 모두를 새로운 위협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한일 양국 성공회는, 이후로도 깊은 유대와 협동을 위해, 한일 간에 가로놓인 일제시대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은, 한국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이 아니라,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사죄와 책임 이행,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더불어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 한국정부는, 강제징용에 관련된 일본기업이 참가하지 않은 제3자 변상안을 철회할 것 - 강제징용에 관련된 일본기업과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이행할 것 - 양국 정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요구에 답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
2023년4월9일 대한성공회 한일공동위원회 위원장 주교 박동신(대한성공회 부산교구 주교) 일본성공회 일한협동위원회 위원장 주교 이소 하루히사(일본성공회 오사카교구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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