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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TV 송출폐쇄 한 KT 에게 원상회복 촉구한다

통일티브이 진천규 대표 성명서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3/04/11 [09:58]

통일TV 송출폐쇄 한 KT 에게 원상회복 촉구한다

통일티브이 진천규 대표 성명서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3/04/11 [09:58]

"통일TV 송출폐쇄 한 KT 에게 원상회복 촉구한다"

 

KT로 부터 지난 118일 일방적으로 강제 송출폐쇄 조치를 당한 통일TV가 힘겹게 법정 싸움을 하고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아주시고 널리 알려, KT지니tv 262번 원상회복에 힘이 되어주십시오. 재판부에 보낸 서신을 첨부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법관; 박범석, 신동웅, 조정용 판사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올립니다.

 

사건번호 2023 카합 20178()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통일티브이 주식회사 대표 진천규입니다.

 

이렇게 서신으로나마 판사님께 저의 억울한 상황을 전할 기회를 주신 판사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님께서 성실히 채무자 측과 합리적인 다툼을 하리라 믿습니다. 저로서는 다만 법률 이전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건은 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 쪽에서 단 한 번의 주의나 경고 조치 없이 채널송출권을 갖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채권자 통일티브이의 방송 송출을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부당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8180시부터 시작한 통일TV에서 송출폐쇄 조치를 당한 2023118일 까지 별 문제없이 일상적으로 24시간 방송을 해 왔습니다. 방송을 개시한 뒤 5개월 동안 케이티로부터 어떠한 내용으로도 단 한 통화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담당 임직원 3명이 최초로 통일TV를 방문해 통지서 한통을 전한 뒤 2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방송폐쇄를 단행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 케이블방송 30년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을 채무자 케이티는 일방적으로 저지른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단 한 번의 재판은 커녕 사실 확인조차 없이 사형통보를 받고 2시간 만에 사형집행을 당한 꼴입니다.

 

일제강점기 대한독립 운동가 안중근 의사께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19091026일부터 5개월 동안 재판을 거쳐 1910326일 서거하셨습니다. 100년 훨씬 전 일제 때도 현장에서 사살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형식적일지라도 재판과정을 거쳐 나름대로 합법적인 집행을 했다고 일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제식민지 시대 보다 못한 행위를 채무자 케이티에서는 저지른 것입니다.

 

판사님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삼아, 법질서를 올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케이티 측에서는 통일TV 콘텐츠 상당 부분의 내용이 그 자체로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제작, 소지 등이 금지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은 1945년 해방 뒤 1948년 남과 북으로 갈라져 7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극히 민감하고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아주 중대한 법률입니다. 지난 시기 우리 민족이 서로 사상이 다르다고 부모자식 간에 총부리를 맞대고, 생각의 차이로 형제자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처절하고 참담한 때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민감한 국가보안법을 어찌 주식회사 케이티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채무자 케이티가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부에서는 20227월 윤석열 대통령께 올린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언론매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텔레비죤 방송을 우리 일반 국민이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통일TV가 개국한 2022818일부터 5개월 동안, 방송채널 관리 정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물론 국가보안법을 살펴보는 경찰, 검찰, 통일부, 국정원 등 대한민국의 정부기관 그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의 주의나 경고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통일TV의 방송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채무자 케이티는 법치국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식회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법관 박범석 판사님, 신동웅 판사님, 조정용 판사님께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케이블 방송 역사에 길이 남을 판결을 남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 분들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44일 통일TV 대표 진천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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