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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계좌도 시세조종 동원 인정"...다만 직접 주문 누군지 확정 지울 수 없어"

안기한 | 기사입력 2023/02/13 [18:35]

법원 "김건희 계좌도 시세조종 동원 인정"...다만 직접 주문 누군지 확정 지울 수 없어"

안기한 | 입력 : 2023/02/13 [18:35]

YTN 캡처

YTN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1심 판결문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 전 회장 등의 판결문에 공소시효가 남은 지난 2010년 10월 20일 이후에도 김 여사 명의의 여러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적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1단계 시기에 이어, 2단계까지 연속적으로 맡겨진 계좌는 김 여사 모녀 명의 정도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5월 이후론 자신이 직접 계좌를 관리했다던 앞선 김 여사 측 해명과 배치되는 판단이다.

법원은 대표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선수 김 모 씨가 투자자문사 임원 민 모 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로 통정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민 씨는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인데, 재판부는 이 파일에 적힌 김 여사의 다른 계좌 2개 역시 시세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작전세력의 뜻에 따라 운용됐다면서도, 직접 주문을 낸 게 누군지 확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또 시세조종에 동원된 김 여사 어머니 명의 계좌의 경우, 권오수 전 회장의 차명계좌였다는 판단도 내렸다.

또한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여사가 총 6개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고, 이들 계좌에서 2012년쯤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가 이뤄졌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보면, 권 전 회장과 공범들의 시세조종에 쓰인 김 여사 계좌는 1차 작전 시기에 1개, 2차 작전 시기에 최소 3개라고 판단했다. 이는 김 여사가 1차 작전세력인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맡겼으나 2010년 5월 이후 관계를 끊었다는 윤 대통령의 지난 대선 때 해명과 배치된다.

위법한 시세조종으로 유죄가 인정된 범행에 계좌가 쓰였다고 해서 바로 김 여사의 공모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가 처벌을 받으려면 작전 세력과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 모녀가 오래 전부터 권 전 회장과 친분을 유지해 온 정황이 다수 나온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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