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조작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1심 판결문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 전 회장 등의 판결문에 공소시효가 남은 지난 2010년 10월 20일 이후에도 김 여사 명의의 여러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적시했다.
또한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여사가 총 6개의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고, 이들 계좌에서 2012년쯤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가 이뤄졌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보면, 권 전 회장과 공범들의 시세조종에 쓰인 김 여사 계좌는 1차 작전 시기에 1개, 2차 작전 시기에 최소 3개라고 판단했다. 이는 김 여사가 1차 작전세력인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맡겼으나 2010년 5월 이후 관계를 끊었다는 윤 대통령의 지난 대선 때 해명과 배치된다.
위법한 시세조종으로 유죄가 인정된 범행에 계좌가 쓰였다고 해서 바로 김 여사의 공모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가 처벌을 받으려면 작전 세력과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 모녀가 오래 전부터 권 전 회장과 친분을 유지해 온 정황이 다수 나온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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