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1. 22.)
경찰청은 오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 서울(동작1), 부산(영도1·연제1), 인천(미추홀1·부평3), 대전(유성1·서구1), 울산(남구1), 경기남부(부천1·수원1), 경기북부(남양주1), 강원(춘천1·원주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23. 1. 22.)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결과
1)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여부 2) 보행자 횡단시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여부 3)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 준수율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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