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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1. 22.)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3/01/17 [17:25]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1. 22.)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3/01/17 [17:25]

 

경찰청은 오는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고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서울(동작1), 부산(영도연제1), 인천(미추홀부평3), 대전(유성서구1), 울산(남구1), 경기남부(부천수원1), 경기북부(남양주1), 강원(춘천원주1)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현장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2023. 1. 22.)

 

            구분

    신호의 종류

                             신호의 뜻

차 량

신호등

원형

등화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구분

   종류

        만드는 방식

      (단위:밀리미터)

                         설치기준

차 량

신호등

우회전

삼색등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동일 장소에서 1년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설치할 수 있다.

· 도로의 우측면에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표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5] 신호등의 신호순서

비고

교차로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는 신호의 순서를 달리하거나 녹색화살표 및 녹색등화를 동시에 표시하거나적색 및 녹색화살표 등화를 동시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결과

   구분

                     설치 전

           설치 후

우회전

전용차로

길이

(m)

대상지

우회전

교통량

(/시간)

일시정지

준수율1)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2)

대기

행렬 길이

(m)

우회전

교통량

(/시간)

신호등

신호준수율3)

대기행렬 길이(m)

%

정지/전체()

%

정지/전체()

%

정지/전체()

울산

(새터삼거리)

148

30.0

3/10

75.0

3/4

0.08

180

94.4

170/180

6.3

272.5

958

8.5

21/246

100.0

2/2

13.8

849

98.7

838/849

18.1

대전

(작은내수변공원)

60

29.3

12/41

90.0

10/11

0.8

69

65.2

45/69

2.4

206.8

134

15.8

13/82

87.5

21/24

4.4

151

80.8

122/151

6.1

경기북부

(가운지구)

262

6.5

14/215

86.2

25/29

16.1

333

81.4

271/333

16.4

121.6

233

8.7

8/92

87.5

28/32

15.1

206

76.2

157/206

9.6

평균

1,795

16.5

71/686

(10.3%)

87.9

89/102

(87.3%)

7.3

1,788

82.8

1,603/1,788

(89.7%)

9.2

 

1)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첫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여부

2) 보행자 횡단시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여부

3)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 준수율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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