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반영된 것이다.
긴급주거 선택권은 확대된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긴급지원주택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기존 거주주택이 50㎡인 경우 51㎡의 긴급지원주택에는 입주가 불가했다.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 주택 경매·공매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된다면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4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비대면 상담과 전국 500곳 협약센터에서의 방문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1인당 최대 3회)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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