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공지구위성 개발사업 적극 추진... 국가우주개발국 부국장 기자와 회견
우리 나라가 국제우주조약에 가입한지 14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박경수 국가우주개발국 부국장이 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체98(2009)년 3월 5일과 10일 우리 나라는 국제우주조약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우주조약)과 《우주공간으로 쏴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등록협약)에 각각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우주조약당사국,등록협약당사국으로서 우주의 탐사와 리용분야에서 주권국가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의 우주활동은 국제법적으로 담보되게 되였다.
우주조약은 모든 국가가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를 차별없이 평등하게 리용할데 대한 원칙,우주를 평화적목적에서 연구 및 리용할데 대한 원칙,우주의 개발과 리용에서 국제적협력을 강화할데 대한 원칙을 비롯하여 국제우주법의 기본원칙들을 규범화하였으며 우주활동과 관련한 전문분야의 국제조약인 등록협약은 우주에 발사한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우주의 개발과 그 리용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있으며 따라서 그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국제적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있다.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인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우주개발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왔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들이 계속 확대되고있다.
인공지구위성의 다기능화,고성능화를 실현하고 그 믿음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서 부단한 진전이 이룩되고 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개발에 성공하여 각종 위성들을 해당한 궤도에 쏘아올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우주과학기술성과들을 농업과 수산,기상관측,통신,자원탐사,국토관리와 재해방지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도입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우주개발사업의 밝은 앞날을 예고해주고있다.(끝)
(평양 3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구인공위성, 국가우주개발국, 국제우주조약, 조선가입, 우주개발사업 관련기사목록
|
북녘소식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