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부속서 I, II 554종 신규 등재제19차 사이테스 협약 결과 반영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 고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해 지난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목록 개정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파나마에서 열린 제19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이하 사이테스)’ 당사국총회의 결정 사항(부속서 개정) 및 각 당사국의 규제 요청 사항 등이 반영된 것으로 유리개구리과 등 554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새로 등재됐다.
새로 등재된 554종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의 부속서 I, II에 속한 동물 348종과 식물 206종으로 구성됐으며, 동물 19종 및 식물 1종은 부속서 분류가 조정(4종 Ⅱ→I, 12종 Ⅲ→Ⅱ, 4종 부속서 I→Ⅱ)됐다.
사이테스 협약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부속서 I, II, Ⅲ로 분류하고 있으며, 부속서 I에 속한 종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속서 II에 속한 종은 당사국의사전허가를 받아야 국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부속서 Ⅲ에 속한 종은 당사국이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 규제를 요청한 종이다.
이번에 새로 등재된 부속서 I에 속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총 3종으로 도마뱀과 1종(Tiliqua adelaidensis)과 흙탕거북과 2종(Kinosternon cora,Kinosternon vogti)으로 구성됐다.
새로 등재된 부속서 II에 속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총 551종이며 조류 1종, 파충류 61종, 양서류 172종, 어류 107종, 무척추동물류 4종,능소화과 113종, 돌나물과 58종, 콩과 30종, 멀구슬나무과 5종으로 구성됐다.
동물의 경우, 큰 눈과 투명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 애완동물로 국제적수요가 늘고 있는 유리개구리과 170종 전종을 비롯해 지느러미나 고기 소비로 국제 거래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된 흉상어과 57종, 귀상어과 6종, 가래상어과 37종 등이 부속서 II에 포함됐다.
식물의 경우, 이페(ipe), 아프젤리아(afzelia), 파둑(padauk)과 같은 명칭으로 국제 목재 시장에서 대량 거래되는 멀구슬나무과 5종과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능소화과 113종,돌나물과 58종, 콩과 30종 등 209종의 식물이 부속서 II에 포함됐다.
이미 국제적 멸종위기종 부속서 II에 포함됐으나 개체 수 감소가 심각한 노란머리직박구리 등 4종은 부속서 I으로 조정됐다.
부속서 III에 포함되어 일부 국가에서만 규제받던 늑대거북 등 12종은 부속서 II로 조정됐다.
부속서 I에 포함된 이후 보전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 멕시코프레리도그, 알바트로스 등 4종(포유류 1종, 조류 2종, 파충류 1종)이부속서 II로 조정됐다.
아울러 자란, 천마 등 난초과 식물 5종의 경우 그 추출물로 만든 화장품 완제품은 사이테스 협약에 따른 당사국 허가에 따라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다.
고가의 현악기 활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브라질나무의 경우 악기 완제품을 제외한 부분물이나 파생물의 국제 거래 시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주석이 변경됐다.
이번 목록 개정에는 지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각 당사국이 자국의 개체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거래를 규제할 것을 요청한 부속서 III 생물종 323종이 추가됐다.
323종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요청한 다육식물류 123종, 우크라이나,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요청한 동물 200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목록 개정에 따라 부속서 Ⅰ(1,082종+36아종), 부속서 Ⅱ(3만 7,420종+15아종), 부속서 Ⅲ(211종+14아종+1품종)에 등재된 종은 총 3만 8,700여 종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종을 포함한 정확한 통계는 사이테스 협약 사무국이 학명 검토 등의 작업을 거쳐 올해 6월 경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등재된 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별도의 주석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포함된 종은 살아있는 생물 뿐만 아니라 그 생물의 일부 또는 이를 원료로 사용한 악기, 의약품, 화장품, 가구 등 모든 제조‧가공품도 관련 법규에 따라 수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목록에 새롭게 포함된 생물종이나 가공품을 보유하는 경우, 이번 신규 등재 전(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에 포획·채취, 취득 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증명서 발급)받아야 한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목록 개정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려는 국제협약의 결정에 대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거래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목록에 포함된 파충류, 상어류, 목재류 등의 생물종 및 가공품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들은 취득증명서를 빠른 시일 내 발급받아 불법 보유 및 거래 등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덧붙였다.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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