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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전국 미등록 토지 조사하니 여의도 2배 면적”

국토부,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추진…180억 상당 소유주에 돌려줘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3/02/21 [01:15]

“3년간 전국 미등록 토지 조사하니 여의도 2배 면적”

국토부,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추진…180억 상당 소유주에 돌려줘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3/02/21 [01:15]

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보니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뜻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조달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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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7945필지(5.6㎢)가 미등록 토지가 나와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 1910년대 최초 토지·임야조사사업 이후 내내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있었다.

 

국토부는 향후 신규 등록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도면과 대장에 등록은 됐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정정해, 지적공부 등록면적이 0.7㎢ 늘었다.

 

아울러 공시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 512필지)는 바로잡아 소유주에게 돌려줬다.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 관련 자료는 누구나 지자체 민원창구와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www.kras.go.kr),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지적공부 미등록정비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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